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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83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3. 청소년인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을, 같은 달

4. 위 E을 각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E 등은 2012. 5. 3.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남편 L에게 청소년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증 3장을 건네주었는데, L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E 등의 얼굴을 자세히 대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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