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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374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차상우(기소), 유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판천(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공소외 1, 2, 3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이하 생략)에서 ‘○○○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6세), 공소외 2(여, 16세), 공소외 3(여, 17세)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이어서 2012. 5. 4.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인 공소외 1, 2, 3(이하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외 1 등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공소외 1 등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한 공소외 5 또는 공소외 4가 공소외 1 등의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28-229면).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가 공소외 1 등에게 실제 얼굴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달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공소외 1 등은 얼굴에 살이 쪄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228-229면), ② 체중의 증감과 연령의 변화 및 사진 보정 등에 의하여 실제 얼굴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달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고, 더욱이 공소외 1 등은 위 주민등록증상의 인물과 비슷한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청소년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위 사진과 비슷해 보이도록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특히, 공소외 1은 평소 자신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닮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위 주민등록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미리 외워 두었다가 유흥접객원 명부에 이를 직접 기재하는 등(공판기록 37, 44, 78-79면) 공소외 5 또는 공소외 4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이들이 공소외 1 등의 위 거짓말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공소외 5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 등이 화장을 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힐을 신어서 공소외 1 등의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누가 봐도 유사할 정도로 비슷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도우미들이 오면 20, 30대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흥접객원 명부를 작성, 관리하였으며, 공소외 1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고 유흥접객원 명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점(수사기록 292-293면, 공판기록 59-62면)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5 또는 공소외 4가 공소외 1 등의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3면 제7-9행, 4면 제3행의 각 “△△△”을 각 “공소외 5”로 경정한다).

판사 박원규(재판장) 김성겸 김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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