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M이 성년인 것으로 알았고, M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달리 M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유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청소년인 M(여, 16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