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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2.8.15.(160),1896]
판시사항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2]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제도가 폐지된 후 건강진단결과서 제도가 마련된 취지와 경위,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목적,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피검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검증절차 및 피검자의 동일성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증명도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비록 그 결과서에 피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3] 유흥업소의 업주로서는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인해 봄이 없이 단순히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2001. 1. 5.경 당해 업소에 성년인 김정주의 성명을 모용한 청소년인 공소외 1을 고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고용할 당시 또는 고용기간 동안 공소외 1을 성년인 김정주로 오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 는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5조 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 (가)목 (1)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영업은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제50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제도가 폐지된 후 건강진단결과서 제도가 마련된 취지와 경위,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목적,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피검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검증절차 및 피검자의 동일성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증명도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비록 그 결과서에 피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유흥업소의 업주로서는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인해 봄이 없이 단순히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각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1. 5. 자신의 업소에 유흥종사자로 공소외 1, 이상숙, 이재복, 신운철, 김현아를 고용하면서 이들을 관리할 속칭 구좌마담으로 이찬섭을 함께 고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들을 고용하기에 앞서 면접시에 이찬섭, 이재복, 이상숙, 신운철, 김현아로부터는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나이 등을 확인한 후 이들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청소년인 것을 숨기기 위하여 과거 다방에 근무할 때 동료였던 김정주인 양 행세하면서 마침 소지하고 있던 김정주 명의로 된 건강진단결과서(위 결과서상 김정주의 주민등록번호는 800223- 이하 생략로 기재되어 있었다.)를 제시한 다음, 나이는 22세인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동석해 있던 이찬섭, 이재복, 이상숙 등도 맞장구를 치면서 공소외 1이 성년인 것이 맞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러한 거짓말을 만연이 받아들여 그렇다면 보건증을 갱신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그 후로는 더 이상 공소외 1의 연령을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채 즉석에서 김정주의 성명을 모용한 공소외 1과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부터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을 시키게 되었던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2001. 1. 10. 의정부보건소에서 김정주 명의로 건강진단을 받은 다음 그 건강진단결과서를 피고인 업소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정주로 행세하는 공소외 1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공소외 1이 제시하는 성년인 김정주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고용대상자인 공소외 1 및 소개인들의 거짓말에 터잡아 그녀가 성인이라고 가볍게 믿고 당일로 공소외 1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연령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1이 청소년임에도 그녀를 고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연령확인 및 고용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윤재식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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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5.3.선고 2001노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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