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원심판결 중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의 연령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보도방 업주 M를 통하여 E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로서의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보도방 업주 M로부터 도우미인 E가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