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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지하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3. 15.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가출 청소년인 D(여, 16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주점 내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운영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D가 24살이라고 말하였고, D의 외모 등에 비추어 D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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