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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1.8. 선고 2018노119 판결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나.사체유기다.사기라.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마.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전주)2018노119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사체유기

다. 사기

라.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나.다.라.마. B

3.나. 마. C.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김명수(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정교(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아동학대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7. 4. 24. 자정 무렵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발로 짓밟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수색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하는 고유의 직무이므로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저지되었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모인 D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주기적인 병원 검진 및 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양육한 후부터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갑상선 관련 약을 1일 1포씩 꾸준히 복용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병원 검진과 투약에 관하여 방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지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이 AS병원 CM 국장에게 입원을 문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친아들 명의로 항생제를 처방받아 피해자에게 투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2017. 4. 24. 자정 무렵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을 놓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목격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동학대치사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7. 4. 24. 자정을 지난 무렵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짓밟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부분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학대 또는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실종된 것으로 처리하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후 허위 증거를 작출하는 등으로 실종신고를 준비하여 오다가 2017. 12. 8.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고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였고, 허위 신고 후에도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양육한 경위와 방법, 실종시기와 경위 등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관 등은 피해자가 실종되었다고 오인하거나 또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은 오인이나 부지에 따라 피해자가 실종되었음을 전제로 대대적인 수색을 하는 등 그릇된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이 집행이 방해된 공무가 실종아동의 발견 및 수색에 관한 직무이며, 피고인이 2017. 12. 28.에서야 피해자의 사망 및 사체유기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경찰이 2017. 12. 10. 무렵부터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유기하였을 가능성이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무의 집행이 저지되지 않았다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과 B, C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B, C은 2017. 4. 26. 오전경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C이 마치 피해자를 계속 양육하는 것처럼 꾸미기로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모아 보관해두고, 피고인은 C의 금융계좌에 매월 약 70만 원을 양육비로 가장하여 송금하고, C은 2017. 8. 31.경 이웃 주민들이 피해자가 장기간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거지를 이사하고, 피고인과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나) 그러던 중 B이 2017. 11. 18.경 피고인과 크게 다투고 친아들과 함께 가출한 다음 C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가방에 넣어 피고인에게 보내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사망 및 사체유기 범행 등을 혼자 책임질 것이 두려워 2017. 11. 28.경 B에게 연락하여 자살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논의했던 허위 실종신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B은 피고인에게 미리 모아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와 같이 이사한 C의 주거지로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C의 주거지 안에 뿌리고, 피고인과 B은 2017. 12. 8. 13:13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에게 "2017. 11. 18. C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있던 피해자가 혼자 집 밖으로 나갔는데 오늘 피해자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고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고, C은 2017. 12. 9.경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017. 11. 18.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8. 허위의 실종신고를 한 때부터 2017. 12, 28. 경찰에 피해자의 사망 및 매장사실을 진술하기까지 총 5회(2017. 12. 8., 2017. 12. 9., 2017. 12. 10., 2017. 12. 11., 2017. 12. 13.)에 걸쳐 실종 시기와 경위, 피해자를 양육한 내용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특히 2017. 12. 11.에는 "피해자가 길이 아닌 곳으로도 헤집고 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CU저수지 쪽 산을 수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18면), B, C도 허위 실종신고 이후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가 C의 집에서 실종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반복하였다.

(마) 피고인과 B, C의 위와 같은 허위 실종신고와 그에 따른 진술 및 미리 준비해둔 허위 증거 등으로 인하여 연인원 3,146명의 경찰공무원과 190명의 소방공무원이 2017. 12. 8.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21일간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을 전제로 전주시 일원을 수색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병원 검진 및 투약 관련 방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및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아니하여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가) D는 2016. 9. 5. J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의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4개월분(1일 1포)의 약을 처방받아 구입하였다. D는 2017. 1. 25.경 피고인과 A에게 약 1개 월분의 약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은 피고인이 처음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갑상선 약 대신 갑상선에 좋은 음식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약을 받았을 때 최소 3개월 이상 먹이고 남을 분량이었고, 2017. 4. 하순경(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1일 1포씩 먹였는데도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의 사망 전날까지 빠짐없이 약을 먹였는데 피해자 사망 후에도 1/3 가량이 남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D가 피고인과 A에게 전달한 남은 약은 대략 1개월 정도 분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약을 빠짐없이 먹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사망 후에도 상당한 분량의 약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D가 피해자를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하여 1주일에 1회 병원 진료를 받게 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다.

나) 피고인과 A의 방임 또는 학대 등과 관련된 방임 부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된 방임행위와 A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이 중대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방임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A의 제지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4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되면) A이 처벌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와 아들의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나도 처벌받을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주된 이유가 A의 제지라기보다는 A에 대한 형사처벌로 초래될 피고인과 아들의 생활이 무너질 위험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회피하고 자 하는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4. 21. 이후 피해자의 발목에 고름이 생기고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붓고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혼자서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어머니인 C에게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C이 AS병원 CM 국장에게 입원을 문의하여 예약한 바 있으며, 2017. 4. 26. 오전경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C에게 예약한 병원에 갈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C, A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AS병원의 특징에 들어맞지 않으며 CM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4. 26. 이전의 어느 시점에 C과 사이에 피해자를 2017. 4. 26. 오후에 C이 아는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약속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354, 2355, 3374, 3383면),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데리고 입원하겠다고 한 병원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915면),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의 골절과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봐달라고 하였다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C이 피해자와 자신의 동반 입원을 예약하였다는 AS병원은 골절과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C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2017. 12. 31.)에서 "2017. 4. 26, 오전 피고인이 전화하여 피해자를 데려갈 테니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CM에게 전화하여 '아이랑 같이 입원할 것이니 2인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렇게 전화한 후 오전 10시경 피고인과 A이 집에 도착하였다" (증거기록 제1877~1878면)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2018. 1. 6.)에서 "그 전에 F 주거지에서 보니까 애가 발목에 염증이 있어 붕대도 감고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2인실을 달라고 해서 같이 좀 봐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애기가 화상을 입었다'고 잘못 듣고, CM에게 '애기가 화상을 입었다네, 2인실 좀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증거기록 제2399~2400면)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 CM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앞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C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2018. 1. 9.)에서 "2017. 4월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에 발생한 수포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줄 알았다. 그래서 CM에게 '화상을 입었으니 입원을 해야겠다. 애기가 같이 갈 것이니 2인실을 달라'고 말하였다. 2~3일 후 F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다리 염증 치료를 위해 같이 입원하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500~2502면), 한편 2017. 4. 26. 오전 피고인이 전화하여 '애기가 이상해,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라고 하였고, 이에 CM에게 전화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CM에게 나중에 가겠다고 전화하였다(증거기록 제2502, 2512면)"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점을 추가하면서 사진을 전송받고 CM에게 전화하여 입원을 예약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C은 A과의 검찰 대질신문(2018. 1. 23.)에서는 "2017. 4. 26. 오전경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병원에 빨리 가야겠어'라고 하였다. 그 이전에 피해자와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예약을 하라고 하여 'CM에게 전화를 해놓을게'라고 말하고 CM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407~3409면)"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의 진술은 CM에게 전화하여 2인실을 예약한 시기와 그 구체적 경위와 동기, CM에게 예약 관련 전화를 한 횟수와 시기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갈수록 진술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AS병원은 양·한방 협진 병원인데 양방만으로는 입원할 수 없는데다가 양방치료 항목은 영양제 투여와 물리치료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화상'이나 '골절'을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5~6세 정도 아동은 침을 시술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CM는 이 법정에서 2017. 4.경 C이 입원 예약을 하였다가 취소한 적은 있으나, C이 어린 손녀나 가족과 함께 입원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A은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C이 2017. 4. 21.경 'DF 병원' 관계자와 연락을 하여 예약을 잡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원의 상호가 피고인과 C이 진술한 'AS병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A은 원심법정에서 "2017. 4. 26. 08:49경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할 때 이미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일시에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데려갈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예약하였다는 병원이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C이 예약한 병원이 아동학대 의심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C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상처나 건강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받게 할 진지하고 구체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2017. 4. 20.경 이후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고, 2017. 4. 24. 자정 무렵 A의 폭행 등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겪다가 겨우 진정되었고 2017. 4. 25. 밤에도 피해자가 몸을 뒤로 활처럼 구부리면서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어 피고인이 인공호흡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보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919면), 피고인은 가까운 병원이나 J대학교병원의 응급실에 가거나 119 구급대를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방임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였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7. 4, 26. 오전경 피해자가 두유에 꽂은 빨대를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C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A의 차에 태웠다. 그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자 피해자의 입에서 검은 쌀이 뿜어져 나왔다.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은 상태에서 A이 119를 부르자고 하였지만 결국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때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 구급대를 요청하지 않고 C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차안에서 의식불명과 호흡곤란 또는 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A이 119 구급대를 부르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가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결정적 상황에서 취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에 대한 방임행위라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피고인이 2017. 4. 10. 병원에서 V을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로 진료받게 하고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 2017. 4. 24.과 4. 25.에 병원에서 V을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 진료받게 하고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입한 항생제를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아과 전문의 AF은 "피해자가 오른쪽 발목 부분을 두 세 차례 강하게 밟혀 발목이 붓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붓고 발목 안쪽 부분이 곪듯이 차오른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혈관제 주사를 통해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항생제 치료가 하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보아 투약량 등을 정하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피부에 염증이 생겨 근육과 근육 사이를 타고 염증이 파급된 결과 전체적으로 붓는 봉와직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얼굴과 목, 가슴 등의 수포 발생과 2017. 4. 20. 이후 계속 누워 지내는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패혈증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에게는 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수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앞서 본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의 범죄사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을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4. 자정을 지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짓밟아 학대한 무렵에, F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양손으로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 손을 놓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자신의 죄책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자 과장 내지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학대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 B의 폭행·상해 내지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대처한 피고인 A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평소 피해자나 친아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의 자녀에 대하여 학대를 대물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사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4. 3. 3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반적인 유기·학대로 인한 범죄의 양형기준보다 가중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2) 피고인 A 부분

가) 피해아동은 24주만에 680g으로 태어난 초미숙아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성장발달의 지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선천적으로 호흡기도 약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친부·친모와 함께 살 때에는 꾸준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2016. 9.경에는 몸무게가 평균치에 가까워졌고, 조금만 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의 특수한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꾸준한 치료를 통해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양육하면서 피해아동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게 하지 않고 갑상선 관련 약을 복용시키지도 않았으며 사실혼 배우자인 B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거나 생식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쇠로 만든 자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손과 발로 등과 팔을 때리고 발목을 짓밟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어린 딸에게 죽어 버리라는 잔혹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복숭아 뼈 부위에 생긴 물집이 터져서 피와 고름이 섞여서 나오고 종아리와 허벅지가 붓는 상처가 발생하여 적절한 병원 치료가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면 자신의 아동학대가 발각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자신의 폭행과 방임 등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상반신에 수포가 발생하고 혼자서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2017. 4. 24. 자정 무렵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어리고 약한 피해아동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짓밟는 매우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날 B으로부터 피해아동이 다시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었다는 것도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이나 있었던 심각하지만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을 자신이 처벌받을 것과 피해아동의 친모와의 이혼소송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오전에 피해아동이 두유에 꽂은 빨대를 빨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 구급대를 부를 시도를 하지 않고 또다시 치명적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방임으로 온몸에 멍이 들고 발과 다리가 붓고 몸에 수포가 번지는 고통을 감내하다가 늑골이 부러져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의 친딸이자 선천적으로 취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피해아동의 건강이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아버지로서 마땅히 따랐어야 할 인륜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 위와 같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인 2017. 4. 24. 자정 무렵의 가장 중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B이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가로막았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아동 학대치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사망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사체를 암매장한 이틀 뒤에 B, C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고, 새로 구매한 프라모델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도저히 피해아동의 친아버지라고 볼 수 없는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아동학대치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C이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을 속이고 파렴치하게도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실종된 것과 같이 경찰에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아동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혼절하여 쓰러지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경찰조사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대로 허위 진술을 약 20일 간 유지하였다. 피고인의 치밀하고 대담한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아동을 찾기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공무집행이 심각하게 방해되었다.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치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B, C에게 이혼하면 자수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사체유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아동을 암매장한 후 B, C과 향후 실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으며, 급기야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될 것이 두렵자 B에게 압박을 가하는 등 허위 실종신고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무겁다.

바) 피고인은 허위 실종신고 후 B, C과 피해아동의 사망 사실이 드러나면 B이 사체유기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하동 여행에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안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 반면, 피고인이 2017. 4. 24. 자정 지난 무렵의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있다. 피고인이 2002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의 친모인 D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한 "처벌불원"의 의미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치사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D는 피해아동의 친어머니로서 정신과 신체가 취약하여 성장발달이 더딘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D에게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중대성을 종합하여 볼 때 D가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아버지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 A과 동거하면서 피해아동을 약 3개월간 보호·양육한 자로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이 정한 보호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여서는 아니되고, A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특수한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꾸준한 치료를 통해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2017. 4. 초순경 피해 아동의 발목을 강하게 수차례 짓밟는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의 폭행 등으로 피해아동의 발목 부위에서 피와 고름이 섞여서 나오고 종아리와 허벅지가 붓는 상처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24시간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검진 및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2017. 4. 중순경부터 피해아동의 상반신에 수포가 발생하고 혼자서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2017. 4. 24. 자정 무렵 A이 피해아동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짓밟는 결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이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었을 때 피고인이 이를 진정시켰고, 그 다음날 피해아동이 다시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것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A과 마찬가지로 외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오전에 피해아동에게 다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거나 119 구급대를 요청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로 피해아동이 음식물을 토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119 구급대를 부르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피해아동을 C의 집에 데려감으로써 피해아동을 살릴 마지막 기회도 방치하여 결국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임으로 피해아동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주된 이유가 A에 대한 형사처벌로 초래될 자신과 아들의 생활이 무너질 위험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데 있었는바, 이는 어린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취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피해아동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도덕적·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이와 같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A의 제지로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였다면서 그 책임을 A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갑상선 약을 먹이지 않은 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아동을 C이 아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였다거나 아들을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방법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아 피해아동에게 투약하였다는 등 쉽게 믿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학대치사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마)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암매장한 이틀 뒤 A, C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는 등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사망 후 피해아동이 살아 있는 것처럼 치밀하게 가장하였고 A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어머니인 C을 끌어들여 사체유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아동 사망 후 C, A과 향후 실종신고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C이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A으로 하여금 C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허위 실종신고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A, C과 진술내용을 공유하여 진술을 상세히 맞추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은닉하기 위한 추가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아동학대치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C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아버지인 A과 자신의 친딸인 B의 반인륜적 범죄를 감추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향후 실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이 양육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A, B의 허위 실종신고 후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아동 사망 후 A, B에게 먼저 자신이 피해아동을 맡았다가 사고로 죽었다고 신고하라고 하거나 자신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죽겠다고 하다가 급기야 암매장을 제안하고 스스로 삽을 준비하여 자신의 차량에 신고 암매장 현장을 동행하는 등 사체유기 범행을 적극 실행하였고, 마치 피해아동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을 속이고 아동의 물품을 구매하여 집에 비치해 놓았으며 이웃주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사하고,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기 전에 실종신고 내용과 사체가 발견될 경우의 진술내용을 미리 맞추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되었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친딸인 B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안영화

판사 양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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