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친부모로서 피해아동(E생)을 성실히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아동이 생후 채 2개월이 지나기 전부터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B는 이러한 피고인 A의 상습적인 학대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아동의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유기ㆍ방치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오른쪽 팔 분쇄골절, 양쪽 다리 분쇄 골절을 비롯하여 거의 전신에 골절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 부분 역시 전두엽 뼈가 모두 부러질 정도로 심각한 두개골 골절을 입었으며, 뇌 안 오른쪽 부분에는 오래된 혈종이 심하게 있어 그 고통으로 피해아동이 왼쪽을 보지 않으려고 할 정도였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상해는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가해진 구타나 외부 충격에 의하여 생긴 것인데, 팔, 다리의 골절은 피해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날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그대로 굳어 버린 상태였다.
또한 피해아동은 경막하 출혈로 5회에 걸쳐 배액술을 받았음에도 경막하 낭종이 해결되지 않아 뇌실-복강 내 션트를 삽입하는 뇌수술까지 받았으며 추후 운동신경저하나 지적장애 등 후유장애가 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