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1294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
대치사)
나. 사체유기
다. 사기
라. 사회보장급여의이용 ·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
법률위반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나.다.라.마. B
3.나.마.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백창협(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승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서범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 학대치사)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