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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52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톡 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외형적기능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언어치료사의 조언 등에 따라 피해아동이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된 언어휴식공간에 데려간 것이고, 이후 피해아동이 언어휴식공간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을 관찰하고 말을 건네며 상호작용을 하였으므로, 피해아동을 방치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밀폐된 공간으로 데려간 후 누워 있는 피해아동을 향해 팔을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장면,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벽으로 밀치는 장면 등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고, 사건 당일 피해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멍자국도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접촉 부위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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