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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선고 2017고단477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7고단47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손지혜(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7. 12.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유아수영반 강사이고, 피해자 G(6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는 위 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7:10경 위 센터 수영장에서 피해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① 내지 ③에 걸쳐 순차로 연달아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虐待行爲)를 하였다.

① 피해아동의 다리와 오른팔을 동시에 잡아들어 피해아동을 성인용 풀에 빠트렸다. ② 성인용 풀에서 빠져나와 유아용 풀로 돌아온 피해아동에게 수영킥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③ 피해아동이 성인용 풀 옆에 있는 다른 수영킥판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를 빼앗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였다.

④ 피해아동이 유아용 풀 물속에 있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매달리면서 수영킥판을 달라고 하자 피해아동의 왼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고 피해아동을 옆으로 던졌다.

⑤ 피해아동이 수영킥판을 계속 달라고 하자, 피해아동을 들고 물 밖으로 나가 성인용 풀에 가서 자신의 어깨 높이까지 피해아동을 들어 올린 다음 내동댕이치듯 피해아동을 물속에 던졌다.

⑥ 피해아동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수영킥판을 가지고 유아용 풀로 돌아오자 피해아동이 있던 자리에 수영킥판을 쌓아 두어 피해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은 풀장 가장자리 맨 왼쪽에 가서 엎드려 겨우 다른 아동들과 함께 발차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⑦ 겨우 다른 아동들과 연습을 시작한 피해아동 뒤로 다가가 피해아동의 왼쪽 발목을 잡고 물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아동을 물에 빠지게 하였다.

⑧ 피해아동이 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왼쪽 발목을 다시 잡아 당겨 물에 빠지게 하였다.

⑨ 물속에 빠진 피해아동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잡고 있는 수영킥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놓지 않고 매달리자, 수영킥판을 물속으로 2회 눌러 피해아동이 물에 잠기게 하고, 결국 수영킥판을 빼앗아 물 밖으로 던졌다.

① 피해아동이 물 밖으로 나와 다시 수영킥판을 들고 와서 발차기 연습을 하자, 피해아동을 들고 유아용 풀과 성인용 풀 사이에 있는 높이 1.5m의 안전대 의자에 올려 놓았다. 11 안전대에 올린 때로부터 약 4분 뒤 피해아동을 내려준 다음 유아용 풀 앞바닥에서 있게 한 채 다른 아동들을 지도하였다. 1②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 피고인의 등을 건드리자, 손등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쳤다. 13 피해아동을 무시한 채 다른 아동들을 지도하다가 피해아동을 안고 강사실에 들여 보내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이 강사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함에도 이를 외면하다가 그로부터 약 3분 뒤 피해아동을 안고 위 안전대 의자에 재차 올려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진술녹취록,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6, 9),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자이고 피고인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만 할 피해아동이 일시적일지 평생 갈지 알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도록 할 정도의 과격하고 연속적이며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며 폭압적인 가혹행위를 오히려 피고인이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이 끝날 때의 최후진술과 판결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조차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어처구니없게도 '경솔(輕率)한 행동'(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행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자신의 잘못이나 그로 인한 결과에 관하여 전혀 진지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사람이 과연 앞으로 다른 아동에 대한 수영강습을 지속하여도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인 점, 한편,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학대아동은 드러난 바 없어 피고인에게 한 번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판사송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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