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의 계모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7.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귀를 파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뒤척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아동의 허벅지와 목을 발로 밟아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8.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피해아동에게 여동생인 D을 씻기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여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위를 피해아동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등에 상처가 나도록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2017년경 여름에서 가을경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 여름에서 가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귀가시간이 평소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주방에 있던 가위를 던지면서 “네 가방을 찢어라, 네가 찢지 않으면 내가 찢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가방을 가위로 찢으라고 다그치고,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가만히 있자 피해아동을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아동을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년 7월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아동의 동생이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