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1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
대치사 )
나. 사체유기
다. 사기
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위반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 81 - 1 ), 회사원
2. 가. 나. 다. 라. 마. B ( 82 - 2 ), 무직
3. 나. . C ( 56 - 2 ), 무직
검사
김명수 ( 기소 ), 김명수, 윤소현, 최영준 ( 공판 )
판결선고
2018. 6. 29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 피고인 B을 징역 10년,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압수된 삽 1개 ( 증 제23호 ) 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D와 사이에 피해자 고○○ ( 여, 5세 ) 를 포함하여 2남 1녀를 두고 생활하다가 D와 헤어지고 이혼소송을 하였다. 1 ) 피고인 B은 2016년 11월경부터 2017. 11 .
18. 경까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아파트 ( 이하 ' 봉동 주거지 ' 라고 한다 ) 에서 피고인A과 함께 생활한 사실상 배우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모이다 .
피해자는 2012년 7월경 몸무게 680g인 미숙아로 태어난 후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으므로, 1주일에 1회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통해 성장발달에 대한 추적검사 및 언어 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고, 1일 1회2 ) 갑상선약을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아동이다 .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 · 정신적 발달이 저해되거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피고인 A은 2017. 1. 25. 경 D가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 3명을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전북 완주군 봉동에 있는 ○○○○○ 공장 경비실에 맡기고 가면서 이때부터 피고인B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친권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보호 · 감독하게 되었다 .
이후 피고인 A은 위 봉동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로된 자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 등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년 3월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왼쪽 둘째 손톱과 살점이 떨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다 .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치사 )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은 2017. 1. 25. 경부터 위 봉동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검진 및 치료를 전혀 받게 하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2017년 4월 초순경 위 봉동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자 모양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강하게 수차례 짓밟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복숭아 뼈 부위에서 고름이 생기고, 종아리, 허벅지까지 검게 부어오르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검진 및 치료를 전혀 받게 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일련의 학대, 방임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해 4월 중순경입 주변, 얼굴, 가슴 등을 비롯한 상반신 전반에 수포가 발생하고, 같은 달 20. 경부터는 혼자서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A은 2017. 4. 24. 자정을 지나 퇴근한 후 위 봉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짓밟아 학대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여 같은 달 25. 23 : 30경 위 봉동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검진 및 치료를 전혀 받게 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은 학대 및 방임의 결과로 갑상선 기능 저하, 전신 수포 질환, 우하지 염증으로 인한 극도의 신체기능 악화 및 왼쪽 9, 10번, 오른쪽 12번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흉복부손상에 따른 흉강내출혈 등으로 같은 달 26. 오전경 위 봉동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나.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7년 5월 하순경 위 봉동 주거지에서 고○○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 읍사무소에 가서 고○○의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 ' 라고 말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2017. 6. 13. 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에 있는 봉동읍사무소에서 고○○에 대한 양육수당 관련 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는 2017. 4. 26. 경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완주군으로부터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고○○의 양육수당 명목으로 월 10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완주군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았다 .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체유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26. 오전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가 사망하자 사체처리를 위해 고○○의 사체를 피고인 A의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전주시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고○○의 사망사실을 은폐하고 고이 ○의 사체를 암매장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미리 모의한대로 고○○의 사체를 준비한 천으로 감싸고 사체 매장에 사용할 삽을 준비하여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 사체와 위 삽을 싣고, 피고인 A은 2017. 4. 27. 01 : 00경 피고인 C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군산시 내초동에 있는 야산 주변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야산으로 올라 가서 자신의 조부 묘 부근에 위 삽을 이용하여 고○○의 사체를 매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7. 4. 26. 오전경 피고인 C의 위 주거지에서 마치 고○○를 피고인 C이 계속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모의하였다 .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28. 경 봉동 주거지에 남아 있던 고○○의 머리 카락을 모아 보관해두고, 피고인 A은 2017년 5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피고인 C의 금융계좌에 매월 약 70만 원을 고○○의 양육비로 가장하여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고○○의 생일 전날인 2017. 7. 21. 경 케이크를 구입한 후 이웃인 조△△이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미역국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이웃인 이○○에게 고○○의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준비하여 나누어주고, 기저귀 , 장난감 등 고○○의 물품을 자신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기도 하였으며, 2017. 8. 31. 경이웃 주민들이 고○○가 장기간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피고인C의 주거지를 전주시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마치 고○○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고인 A과 정기적으로 고○○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
그러던 중 2017. 11. 18. 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크게 다투고, 피고인 B이 친자심□□과 함께 위 봉동 주거지를 가출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집에 있던 고○○의 옷을 가방에 넣어 피고인 A에게 보내자,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의 사망 및 사체유기 범행 등을 혼자 책임질 것이 두려워 2017. 11. 28. 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면서 위와 같이 고○○의 사망 당시 논의했던 허위 실종신고 계획을 계속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미리 모아둔 고○○의 머리카락을 위와 같이 이사한 피고인 C의 주거지로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고○○의 머리카락을 피고인C의 주거지 안에 뿌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2. 8. 13 : 13경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4길 10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 헤어지던 날인 2017. 11. 18.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집에 가느라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있던 고○○가 혼자 집 밖으로 나갔고 자신들은 서로 고○○를 데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고○○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 ' 라고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2017. 12. 9. 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 고○○가 유치원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딸이 몸도 좋지 않아 아이 2명을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 고○○를 키워주겠다고 하여 데리고 있었는데 2017. 11. 18. 고○○를 잃어버렸다. '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고○○가 살아 있는 것처럼 한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여 2017. 12. 8.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기동중대,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 · 수사 요원을 비롯한 3, 146명의 경찰공무원 및 전주덕진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190명 ( 일 평균 159명 ) 으로 하여금 전주시 일원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실종아동의 발견 및 수색을 위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구체적 내용은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제30조 ( 아동학대치사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포괄하여, 사기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
[ 피고인 C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 위 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치사 )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치사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사체유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이수명령
[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몰수
[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4. 24. 자정 무렵에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짓밟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그 무렵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서 폭행하였다 .
피고인 A은 2017년 4월 초순경 피해자를 발로 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발목을 세게 밟았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차례 짓밟아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자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몇 회 때렸을 뿐이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동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몇 회 때리고 실수로 피해자의 발목을 세게 밟은 행위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호흡곤란 내지 흉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다 .
나. 판단
( 1 ) 2017. 4. 24. 자정 무렵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 가 ) 쟁점
피고인 A과 B은 사전에 계획한대로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그 후부터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그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 모두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7. 4. 25. 01 : 00경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고 밟았으며 자신은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그 무렵에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후 손을 놓아 버려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발로 세게 밟고 찼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고 진술하여,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
피고인 A, B 모두 허위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상대방에게 죄책을 전가하려는 허위 진술의 동기가 뚜렷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 나 )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진술의 일관성가 ) 피고인 B은 허위 실종신고를 한 2017. 12. 8. 및 2017. 12. 10. 경찰에서 실종신고를 한 내용대로 ' 2017. 11. 18. 경 피고인 C이 봉동 주거지에 가느라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있던 피해자가 사라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피고인 A은 계획대로 진술하다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과 피고인 B이 2017. 4. 26. 아침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가려던 중에 피해자가 차 안에서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 C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하다가 자신의 할아버지 산소 인근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기로 하고 자신이 2017. 4. 27 .
새벽에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였다. ' 고 자백하였다 .
다 )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자백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한대로 ' 피고인 A만이 2017. 4 .
26. 오전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 C의 집으로 갔고, 자신은 2017. 4. 29. 경 경남 하동에 여행을 가서 그 사실을 듣게 되었다. ' 고 진술하였다 .
라 )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구속된 직후 2017. 12. 30. 21 : 32경 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며칠 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 고 진술하고, 3 ) 다음날 오전경 '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며칠 전 늦은 밤 피해자를 걷어차고 구타했으며 다음날 밤 피해자의 호흡이 쌕쌕거리고 가빠져서 자신이 인공호흡을 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술 먹고 들어오지 말고 피해자의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 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4 ) 처음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자신은 2017. 4. 29. 여행을 가서야 뒤늦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유지하였다 .
마 ) 피고인 B은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C이 자백한 사실을 알게 되자 , 위 라 ) 항의 진술 중 ' 자신은 피고인 C의 집에 가지 않고 하동 여행을 가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자백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보강하였다. 특히 ' 피고인 A이 2017. 4. 24. 자정을 넘어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한 번 걷어찼고,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과 종아리 부위를 계속 밟았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들어 올리고 " 그냥 죽어라 " 고 말하면서 손을 놓아버렸다. 피해자는 호흡이 가빠져 자신이 피해자에게 물을 주고 가슴을 쓰다듬어 주자 피해자가 진정되었다. ' 고 진술하였다 .
바 ) 그 후 피고인 B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위 마 ) 항과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
사 )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허위 실종신고에 맞추어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C이 자백하였음에도 마지막까지 자신은 2017. 4. 26. 오전경 피고인 C의 집에 가지는 않았고 하동 여행을 가서 뒤늦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재차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경우 피고인 B의 친자 심□□의 양육을 고려해서 피고인 B의 범행사실을 감추어 주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예비적으로 허위 진술을 맞추어 놓았으며, 피고인 B은 그 계획에 따라 재차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진술까지 전부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 진술의 경위
위 1 ) 라 ) 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A이 ' 피해자가 병원 의사에게 피고인 B을 학대자로 지목한 적이 있다. ' 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5 ) 수사관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고 ' 피고인 A이 2017년 4월 초경 팔자 모양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발목을 삐게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며칠 전 밤에 피해자를 걷어차고 구타하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2017년 4월 초경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계획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발각되어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되고, 피고인 A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자신의 죄책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하여 수사관에게 자진하여 면담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3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증상과 피고인 B 진술의 정합성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9, 10번, 오른쪽 12번 갈비뼈 뒤쪽에 골절이 발생하였고 왼쪽 흉강에서 갈비뼈가 안쪽으로 전위되었으며 그 주변에 흑갈색 착색이 동반되었다. 법의관은 ' 골절된 갈비뼈 부위는 심폐소생술로 골절이 발생되는 부위가 아니고, 골절이 일렬로 발생하지 않아 전도, 추락 등 사고에 따른 일회적 충격으로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아의 갈비뼈는 탄성이 높아 잘 부러지지 않은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흉곽 뒤쪽에 형성된 골절은 국소적으로 수차례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한 외력에 의한 외상으로 2차성 쇼크에 따른 증상이 나타났거나 흉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 법의학자 F 교수는, ' ① 갈비뼈 뒤쪽에 좌우로 3곳이 골절되었다면 피해자가 깊이 호흡하기 힘들어 하고 빨대도 살살 빨려고 하였을 수 있다. ② 어린이가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는 5 % 미만이다. 특히 8, 9번 갈비뼈는 거의 골절되지 않고, 10 ~ 12번 갈비뼈는 심폐소생술로 골절되지 않는다. ③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땅에 반듯이 뉘여서 그 위에 흙을 덮고 발로 밟아도 갈비뼈 뒤쪽에는 골절이 생기지 않는다. ④ 갈비뼈가 안쪽으로 전위되고 골절 부위 주변이 착색된 생활반응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는 내용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
다 ) 전라북도의사회 소속 의사 G은 '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면 통증에 의한 호흡곤란, 흉곽내출혈, 출혈의 정도에 따른 쇼크와 호흡곤란, 혈액 내 산소 포화도 저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전북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 법의학교실 H 교수는 '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은 병적 골절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골절로 봄이 합리적이다. 골절 부위와 양상에 의하면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생한 골절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체에 덮인 흙과 피해자를 둘러싼 의복 등이 존재하며 소아의 갈비뼈에 탄력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여 흙을 덮고 발로 흙을 다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 갈비뼈 3곳이 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는 의견을 밝혔다 .
라 ) 위와 같은 부검감정결과 및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누군가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세기의 외력을 가하여 피해자의 왼쪽 9 , 10번과 오른쪽 12번 갈비뼈 뒤쪽에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 피해자는 2017. 3. 31. ' ○○○ 어린이집 ' 을 그만둔 후부터는 피고인들과 함께 봉동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
10. 경 멍이 든 발목 부위가 부어올라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고, 얼굴, 목, 가슴, 배 , 등에 수포가 나타났으며, 2017. 4. 20. 전후로는 집에서 주로 누워 지냈고, 2017. 4 .
25. 경부터 몸이 정말 안 좋아지기 시작하여 그날 밤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으며, 2017. 4. 26. 아침에는 상체에 힘이 빠진 것처럼 꾸부정하게 있었고 빨대를 잘 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 4. 25 .
01 : 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숨을 쉬지 못하여 물을 먹이고 가슴을 계속 쓰다듬어 주자 겨우 호흡이 진정되었고, 2017. 4. 25. 밤에는 등을 뒤로 활처럼 구부리고 우는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었고 의식이 불명확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였다는 것이다 .
바 )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증상을 보면, 피해자가 호흡 등에 심각한 이상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2017. 4. 25. 직전에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강력한 외력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 피고인 B은 2018. 1. 1.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 자신은 피해자가 폐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학대해서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 ' 고 진술하였다. 6 )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된 사실을 알기 전인 2017. 12. 30. 경찰에서 피고인 A의 폭행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따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시, 부위, 횟수, 세기 등은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와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 및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증상과 매우 부합한다 .
아 )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그 고통을 감추기 어려웠을 것인데 2017. 4. 25. 오전경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거나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마 ) 항에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당일에 의식을 잃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증상을 보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갑상선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통증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7 ) 피해자가 2017. 4. 25. 오전경 큰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B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 진술내용의 합리성가 ) 피해자의 폭행 당시 자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팔자 모양으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뒤에서 등을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가 앞쪽으로 쓰러졌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A은 2017. 4. 25. 새벽에는 피해자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대부분 누워서 생활하였고 팔자 모양으로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7. 4. 25. 새벽경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 피해자가 밥을 달라고 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계속 누워서 밥을 먹으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면 다시 눕고, 앉혀 놓으면 다시 누워서 자신과 피고인 B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앉아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화가 났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 B이 2017. 4. 25. 새벽까지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 피해자는 2017 .
4. 25. 낮에 잠을 자거나 냉장고 옆 장난감 박스 근처에서 놀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 자신이 피해자를 다시 앉혀 주었다. 2017. 4. 25. 아침에 피해자를 앉혀서 밥을 먹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앉혀 놓으면 누워버렸다. ' 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2017. 4 .
25. 경에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또는 피고인들의 도움을 통해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 ) 폭력의 잔혹성 및 동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가 늦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강하게 발로 차고 짓밟은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들어 올려 " 그냥 죽어라 " 라고 말하면서 손을 놓아버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손과 자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A은 폭력성이 있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혈질이다. 대부분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심하게 때린 적은 없었으나, 아이들을 1주일에 한 번 이상 때렸고 그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매로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때렸다. ' 고 진술한 점, ③ 조△△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A, B과 함께 식사를 하였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시늉을 여러 번 보여서 피해자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으면 조금 세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 A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 고진술한 점, ④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변을 묻혀 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틀에 한 번 정도 주기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손이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닥치는 대로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을 때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발로 찼으며, 초기에는 주로 쇠자로 피가 묻을 정도로 세게 때렸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여 그 흔적이 남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년 4월 초순경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멍이 들고 부었는데, 피해자의 상처가 낫기 전에 상처 부위를 반복적으로 밟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피해자를 발로 지근지근 밟거나 피해자를 반복하여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가 방 끝까지 밀려나곤 하였다. ' 고 진술한 점, ⑤ 특히 피고인 B은 허위의 실종신고를 한 당일에도 경찰에서 '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혼을 낼 때는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 적도 있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냉정해지는 편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 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B이 폭행을 제지하다가 피고인 A의 발에 맞아 멍이 생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듣고 2017년 3 ~ 4월경에 피고인 A을 복도로 불러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신고를 한다고 경고한 사실이 있었다. '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나 자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언행이 과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5 )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4. 24. 자정이 지난 무렵 봉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짓밟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폭행의 정도와 횟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7년 4월 초순경 팔자 모양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강하게 수차례 짓밟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쇠로 된 자와 손바닥,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조△△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여,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 나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 2017. 4. 10. 경 피해자의 다리 쪽을 발로 밀고 피고인 B과 대화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2 ~ 3회 밟았다 .
그로부터 이틀 후부터 피해자는 발등 전체, 종아리, 무릎까지 부어 있었고, 약 일주일 후에 피해자의 복숭아뼈에 50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큰 정도의 물집이 올라왔으며 그 물집이 터져 피와 고름이 섞여 나왔다.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자신이 피해자를 엄청 세게 밟은 것이다. 당시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4. 20. 후부터는 걷지 못하고 기어 다니는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7년 4월 초순경 화를 참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매우 강하게 밟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리가 심하게 붓고 물집이 생겼으며 점차 걷지 못하게 될 정도로 큰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이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2017년 4월 초순경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강하게 수회 짓밟았으며, 2017. 4. 24. 자정을 지난 무렵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발로 차고 짓밟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울러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나 피해자의 친모 D로부터 피해자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해자를 양육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갑상선 약을 1일 1포씩 꾸준히 복용시켰다 .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검진 및 치료를 전혀 받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유기 내지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
나.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D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 ① 피고인 B과 6 ~ 7개월 정도 깊은 친분이 있었고 당시 매주 월요일마다 피해자와 둘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려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정기적으로 검사 ,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② 피고인 A과는 약 2주에 한 번씩 함께 병원에 갔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갑상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③ 자신이 하루 이틀 정도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지 못하여 남아 있는 갑상선 약이 넉넉잡아 한 달분 정도가 있었고, 이를 2017. 1. 25. 아이들을 맡길 때 첫째 아들을 통하여 피고인 A, B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갑상선 약을 꾸준히 복용하였다면 2017년 2월말 경에는 갑상선 약이 없었을 것이다. ④ 실종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 묻자, 피고인 B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화학성분의 약을 먹이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갑상선 약 대신 갑 상선에 좋은 음식을 먹였고 갑상선 약은 먹일 때도 안 먹일 때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 2 ) 피고인 A은 검찰과 법정에서 ' 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갑상선 약을 1일 1포씩 복용시키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갑상선 약을 먹이는 것을 보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갑상선 약도 몸에 쌓이면 건강에 좋지 않고 약도 음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며 갑상선 약 대신 갑상선에 좋은 음식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하였다. ③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고인 C에게 갑상선 약 2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 고 진술하였다 .
( 3 ) 한편 피고인 A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2017. 1. 25. 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17. 4. 26. 까지 가장 긴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 감독한 보호자이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갑상선 관련 질병으로 매일 1포씩 갑상선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저하증인지까지 물어보았다는 것이다. 8 )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이후 피고인 A이나 D로부터 피해자가 내원하는 병원이나 검사 · 처방 주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 받게 하지 아니하여 방임한다는 고의가 피고인B에게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4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 및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아 방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 피고인 B ] 징역 5년 ~ 45년
[ 피고인 C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9 )
[ 피고인 A, B ] ( 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치사 ) 죄 10 )
[ 유형의 결정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 제2유형 ( 아동학대치사 )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적 범행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 2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 3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 피고인 C ]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 피고인 A ] 징역 20년
[ 피고인 B ] 징역 10년
[ 피고인 C ] 징역 4년
가.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 · 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한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처벌을 강화하였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중상해 · 치사범죄의 형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
나. 피해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성장발달의 지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선천적으로 호흡기도 약한 아이였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친부, 친모와 함께 살 때에는 꾸준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2016년 9월경에는 몸무게가 평균치에 가까워졌고, 조금만 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
그러나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과 함께 살게 된 직후부터 친부인 피고인 A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온몸에 수시로 멍이 들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갔다.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과 함께 거주한 3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머리가 2번이나 찢어 져서 창상봉합술을 받았고, 손톱이 빠지고 살점이 검은색으로 변색되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의 폭행과 방임으로 인해 다리, 종아리, 허벅지가 붓고 복숭아 뼈 부위에 생긴 물집이 터져서 피와 고름이 섞여서 나왔으며 온몸에는 수포가 번졌음에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피해아동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잔혹하게 폭행을 당한 날 밤에 몸을 뒤로 구부려서 흐느끼고 숨을 쌕쌕거리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몸부림쳤음에도, 마지막까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 그 후 피해아동은 아버지에 의하여 7개월이 넘도록 싸늘한 땅 속에 묻혀 있었고, 발견된 피해아동의 사체에 3군데의 뒤 쪽 갈비뼈 골절과 왼쪽 무릎 관절 쪽에 출혈 및 염증의 상태가 확인되었다. 피해아동이 살아있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잔혹한 폭력과 학대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 A과 B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과 지내는 동안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도의 육체적 · 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이다 .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2017년 연말에 이루어진 피해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색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였다. 국가도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아동의 수색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피고인 A, B에 의한 지속적인 폭행, 학대 , 방임으로 인해 사망하여 차가운 땅속에 묻혀 있는 채로 발견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
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친부임에도 피해아동을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어린 딸에게 죽어 버리라는 잔혹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해아동으로 하여 금 전혀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사체를 조부의 묘 인근에 암매장한 후 이틀 뒤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고, 새로 구매한 프라모델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도저히 피해아동의 친부라고 볼 수 없는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을 속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이 실종된 것과 같이 경찰에 허위의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아동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혼절하여 쓰러지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경찰조사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대로 허위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A의 치밀하고 대담한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아동을 찾기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일련의 범행과 태도는 잔인하고 냉혹하며 반인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데 급급하였다 .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거하면서 피해아동을 양육한 3개월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피해아동을 보호 · 감독한 사람이다. 피해아동이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범행에 동참하여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을 양육한 3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피해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을 제대로 보호 · 감독하지 않고 사실상 무관심으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도 친자인 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걱정을 보이고 있는데 , 피해아동을 양육한 기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행위를 받고 있던 피해아동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면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을 암매장한 당일 어린이집 소풍을 가는 친자 심□□의 도시락을 준비하였고, 이틀 뒤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는 등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B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친모인 피고인 C을 끌어들여 마치 피고인 C이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경찰에 피해아동이 실종된 것과 같이 허위실종신고를 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진술내용을 공유하여 진술을 상세히 맞추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은닉하기 위한 추가 범행을 주도하였다 .
마.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잔혹한 범죄를 감추어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함께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사체를 암매장하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 B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후 마치 피해아동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 지인들을 속이고 아동의 물품을 구매하여 집에 비치해 놓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
바.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사정들과, 아동학대범죄의 부정적 영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사. 다만,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아동학대치사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딸인 피고인 B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공소사실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치사 ) 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
『 피고인 B은 2017. 4. 24. 자정을 지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짓밟아 학대한 무렵에, 봉동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양손으로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 손을 놓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하였다. 』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 .
나. 2017. 4. 24. 자정 무렵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은 2017. 4. 24. 자정을 지난 무렵에 스스로 서있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양손으로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운 이후 손을 놓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그 무렵에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고 짓밟았다 .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1 )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2. 10 .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 . ( 2 )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B의 폭행의 일시나 경위, 방법과 같은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진술이나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 4. 24. 자정이 지나서 피고인 A이 퇴근한 후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피고인 B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2017. 4. 24. 자정 무렵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 1 ) 쟁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A과 B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
( 2 )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 진술의 경위 1 ) 피고인 A은 허위 실종신고의 내용대로 진술하다가, 경찰 5회 참고인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피해자 사체를 암매장한 사실을 자백하여 2017. 12. 28. 긴급체포되었다 .
2 ) 피고인 A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재차 변경하여, 피고인 B과 함께 2017. 4. 26. 아침경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다가 차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 사체를 암매장한 사실, 2017년 4월경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
3 ) 피고인 B이 경찰에서 '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며칠 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고 짓밟았다. ' 고 진술하자, 피고인 A 또한 경찰에 면담을 요청하여 '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서 있을 수 있는 높이가 되면 피해자를 놓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2회 발로 밟았다. ' 고 진술하였다 . 4 ) 피고인 A이 이미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망 및 매장 사실,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다가, 피고인 B이 '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 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하여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죄책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과장 내지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 나 ) 진술의 일관성1 )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고인 B이 두 차례 발을 허리까지 올려서 피해자를 강하게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 3회 피의자신문에서 '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이라면 책상 아래쪽으로 발이 왔다 .
갔다 해야 되는데, 피고인 B의 발이 책상 위로 보였다. ' 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로 차지 않고 밟은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
2 )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는 행위까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책상 위로 발을 올려 피해자를 2번 밟았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4회, 7회 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다리가 책상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 B의 상체가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폭행의 방법을 1회 발로 밟고 1회 발로 차는 것으로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
3 )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히 기억의 소실이나 순간적인 착오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죄책을 전가할 목적으로 과장 내지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다 ) 피고인 A의 태도 1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을 때부터 피해자를 발로 밟을 때까지 약 5 ~ 7분 정도가 걸렸다. 피고인 B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할지 보고 싶어 계속 지켜보다가,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를 밟은 직후 곧바로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 B에게 폭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당일 낮에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였고, 그날 밤에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바로 집에 들어갔다. ' 고 진술하였다 . 2 )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아파트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처음으로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약 5 ~ 7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리고 피해자를 발로 강하게 밟고 차는 등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기만 하였고 , 그 직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대화를 하였으며, 당일 낮과 저녁에도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술자리를 가지려하는 등, 피해자의 친부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
( 라 ) 폭력의 잔혹성 및 동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평소 피해자나 아들 심□□를 폭행하였다다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한 번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것은 2017. 4. 25. 새벽경 발생한 폭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과 1년여 정도 알고 지낸 조△△는 검찰에서 ' 피고인 B은 D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 같다. 피고인 B이 아이들을 때릴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 고 진술한 점, 11 ) ④ 피해자가 다녔던 ' ○○ 어린이집 ' 교사 노○○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D와 살 때는 머리를 감지 않고 얼굴이 더러운 날이 많았는데, 피고인 B과 살 때 많이 깨끗해서 차이가 많이 났다. ' 고 진술한 점, 12 ) ⑤ D는 검찰에서 ' 피고인 B은 자신과 친하게 지낼 때 평소 아이들에게 잘 대해 주었다. '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평상시 피해자나 아이들을 때리거나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계속 누워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혼나는 중에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려 넘어뜨리고 발을 허리까지 높게 들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강하게 짓밟았다는 것인데, 평소 폭력성향을 나타내지 않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 마 ) 통합심리분석 결과 대검찰청에서 ' 피고인 B이 2017. 4. 25. 새벽경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 ' 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생리검사에서 피고인 A의 진술이 ' 판단불능 ' 으로 분석되었으나, 행동분석에서는 피고인 A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가리키는 여러 행동지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찰되었고, 과장된 정서표현 및 빈번한 휴지기 반응과 같이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할 때 주로 관찰되는 행동변화가 관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 바 )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7. 4. 25. 새벽경 피해자를 수회 양손으로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 손을 놓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
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치사 )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
주석
1 ) 피고인 A과 D 사이의 이혼 등 청구 소송은 2018. 4. 25.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2018.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전북대학교병원 소아과 전문의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를 위하여
갑상선약을 처방전의 복용방법과 달리 1일 1포 ( 0. 7알 ) 씩 복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추가 수사기록 11쪽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 1일 2회 ' 에서 ' 1일 1회 ' 로 정정한다 .
3 ) 수사기록 5권 1833 ~ 1834쪽
4 ) 수사기록 5권 1829 ~ 1832쪽
5 ) 수사기록 10권 2560쪽
6 ) 수사기록 6권 1896쪽
7 ) 수사기록 12권 3185쪽
8 ) 수사기록 12권 3315쪽
19 ) 사체유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기죄 및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
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
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
10 ) 2018. 4. 30. 제86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이 의결되었고, 그 수정
안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치사 ) 죄의 가중 영역 상한을 징역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
하고 특별조정을 할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
건은 그 이전인 2018. 1. 25.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위 수정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1 ) 수사기록 10권 2594쪽
12 ) 수사기록 4권 11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