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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9. 04. 선고 2018구합62707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2748 (2017.12.29)

제목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8구합627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BBB,CCC,DDD,EEE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9.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년경 OOO 종합설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및 2008년 유상증자시의 주식 보유 현황은 별지2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08.OO.OO.부터 2014.OO.OO.까지 사이에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GGG, HHH, III, JJJ, KKK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별지3 표 순번 5),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별지3 표 순번 5를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재산 가액이 미달하는 별지3 표 순번 1, 3, 4의 각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여, 별지1 표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7.OO.OO.부터 2017.OO.OO.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OO.OO.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각 거래 중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거래(별지3 표 순번 5번을 제외한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하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ㆍ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6, 11, 12, 13, 20,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BBB은 2011.OO.OO. 특수관계인 JJJ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별지3 표 순번 5), 원고들은 별지3 표 순번 2, 6 내지 11 각 기재의 각 양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그 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양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원고 EEE가 2008.OO.OO. GGG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은(별지3 표 순번 1)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등이 이체된 금융거래내역(갑 제9호증의 2 내지 4)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 BBB이 2009.OO.OO. HHH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은(별지3 표 순번 2) HHH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회의록(갑 제18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원고 BBB, EEE가 2009.OO.OO. III로부터 각 주식을 양도받은 것은(별지3 표 순번 3, 4)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와 경쟁관계가 된 OO기술의 대표이사인 III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 사건 회사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 BBB이 2011.OO.OO. JJJ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은(별지3 표 순번 5) JJJ이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산서 등(갑 제14, 15, 16호증)을 제출하였으며, 원고 EEE, DDD이 2013.OO.OO. GGG로부터 각 주식을 양도받은 것은(별지3 표 순번 6, 7) GGG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 사건 회사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GG 작성의 진술서(갑 제20호증)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 EEE, DDD, CCC, AAA이 2014.OO.OO. KKK로부터 주식을 각 양도받은 것은(별지3 표 순번 8 내지 11) KKK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 사건 회사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메일(갑 제21호증의 4) 등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거래된 것은 이 사건 각 거래 이외에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도인들과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인 점, 기타 거래의 횟수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들과 양도인 사이의 이 사건 각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양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면 별지3 표의 '피고의 평가액'란 기재와 같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의 양수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이서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재산양도'에 해당한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

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시가로 인정되는 별지3 표 '피고의 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약 4.1% 내지 약 10.8%에 불과한 별지3표 '양수가격'란 기재 각 금액에 양도인들로부터 양수하였다.

(4) 원고 BBB은 2011.OO.OO. 직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8.5%를 보유하였고, JJJ은 2008.OO.OO.부터 2011.OO.OO.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근이사이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JJJ과 원고 BBB은 특수관계에 있었다.

(5) 원고들은 양도인들이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을 잘 알면서 매도시기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갑 제24호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의 양도인들은 이 사건 회사와 함께 OOO업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감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양도인들이 세무당국에 제출한 소명서 등에 의하면, 양도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나 실적 등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나 양도인들은 이 사건 각 거래의 양수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고, 달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양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6) 이 사건 각 거래 중 일부는 그 무렵에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장래

실적 악화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그로 인해 양수가격 산정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미치는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매해 변동이 있었으나 매출액이나 이익잉여금은 다소의 등락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7) 원고들은 양도인들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특수관계도 없으므로(별지3 표 순번 5 제외) 양도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과 같은 증여의제 규정에 터 잡은 증여세는 증여의사나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등 참조), 거래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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