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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9. 25. 선고 2019두43955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5936 (2019.05.29)

제목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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