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676 판결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9247(2014.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247(2013.12.05)
제목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건
2015두36676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12.23. 선고 2014누59247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