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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5. 29. 선고 2018누65936 판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2018.09.04)

제목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요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경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사건

2018누659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BBB,CCC,DDD,EEE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구합62707 판결

변론종결

2019. 4. 1.

판결선고

2019. 5.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순번 2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 BBB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BBB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BBB이,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AAA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세무서장이 부담하며, 원고 CCC, DDD, EEE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3~4행 "(이하 …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3행 다음에 "한편 원고 AAA은 원고 BBB의 아들이고, 원고 DDD은 원고 EEE의 처이며, 원고 CCC은 원고 EEE의 딸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3쪽 8행 "거래에 대하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시가에 해당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거래는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에게 이익을 분여할 동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거래의 양수가격도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장래의 예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거래 중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거래(별지3 표 순번 5를 제외한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 가목은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ㆍ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거래 중 별지3 표 순번 2, 5의 각 거래는 같은 표 순번 1, 3, 4의 각 거래가, 순번 6, 7 및 8 내지 11의 각 거래는 각 해당 거래의 다른 양수인들에 대한 거래가 매매사례로 존재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매매사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직, 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8.OO.OO. 유상증사 시 주식의 인수가액인 주당 5,000원이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FFF는 위 유상증자 바로 다음 날 원고 EEE에게 일부 주식을 위 인수가격 그대로 양도하였는데(별지3 표 순번 1), 이에 대하여 FFF는 '양도시기가 처음 법인을 만든 시기라 액면가에 양도하였다'고 소명하였을 뿐(갑20호증), 주식가액을 이와 같이 평가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GGG이 2009.OO.OO. 원고 BBB, EEE에게 양도한 각 거래(별지3 표 순번 3, 4) 또한 주식가액을 그와 같이 평가한 근거를 알 수 없다.

(3) 별지3 표 순번 2 거래와 순번 3, 4의 각 거래, 순번 5 거래 사이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거래 중 별지3 표 순번 6, 7의 각 거래(FFF가 2013.OO.OO. 원고 EEE, DDD에게 양도한 각 거래)에 대하여 원고들은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서로 다른 거래이므로 상호간에 매매사례가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EEE와 원고 DDD은 부부로서 위 거래는 원고 EEE 단독으로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거래가액을 그와 같이 평가한 근거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각 거래 중 별지3 표 순번 8 내지 11의 각 거래(HHH가 2014.OO.OO. 원고 EEE, DDD, CCC, AAA에게 양도한 각 거래)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서로 다른 거래로서 상호간에 매매사례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거래는 실질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 EEE와 원고 BBB이 주도하여 같은 가액으로 한 거래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HHH 또한 위 거래가액을 앞선 순번 6, 7의 거래내역으로 결정하였다고 소명하였을 뿐이다(갑13호증).

나) 나아가 원고들은, 특히 이 사건 각 거래 중 별지3 표 순번 5 거래의 경우 III은 동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원고 BBB과 '주식양도계약 및 정산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분을 원고 BBB에게 양도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BBB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에서 합의된 주식가격은 그 자체로 시가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이 사건 각 거래가액 또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도인들과 원고들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 거래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3 표 순번 5 거래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갑7호증(소장), 갑8호증(조정조서), 갑14호증(배관부문정산내역), 갑15호증(2011.OO.OO.자 합의서), 갑16호증(2011.OO.OO.자 합의서)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BBB과 III이 주식양도가액을 OOO원(OOO주×5,000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협의를 주고받은 내용도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결국 원고 BBB과 III은 앞서 있었던 순번 1 내지 4의 각 거래의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머지 이 사건 각 거래가액 또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데 따른 협상의 결과로 결정된 가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각 거래가액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각 가액(별지3 표 '피고의 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약 O% 내지 약 O%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거래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도 볼 수 없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매매사례가액,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

가) 별지3 표 순번 5 거래에 대하여(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BBB은 2011.OO.OO. 직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OO%를 보유하였고, III은 2008.OO.OO.부터 2011.OO.OO.까지 이 사건 회사의 상근이사이었으므로, 별지3 표 순번 5 거래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III과 원고 BBB은 특수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별지3 표 순번 5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BBB은 위 거래를 통해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나) 별지3 표 순번 2, 6 내지 11의 각 거래에 대하여(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거래(별지3 표 순번 5 거래 제외) 당시 원고들과 양도인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각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별지3 표 '피고의 평가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위 각 거래를 통하여 별지3 표 '양수가격'란 기재 각 금액에 양수하였으므로, 위 각 거래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원고 BBB은 특수관계에 있는 III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 BBB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거래(별지3 표 순번 5 거래 제외)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경위 및 운영방식

(1) 이 사건 회사는 2003년 초경 플랜트 종합설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배관업무를 주로 하는 JJJ 주식회사(대표이사 III), 계장 업무를 주로 하는 KKK 주식회사(대표이사 FFF, 이하 'KKK'라 한다), 토목업무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LLL(대표이사 원고 BBB) 등 3개 회사 대표이사들과, 전기업무를 주로 하는 MMM 주식회사(대표이사 GGG, 이하 'MMM'이라 한다)의 이사 원고 EEE가 각각 OO%씩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8.OO.OO.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배관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NNN(대표이사 PPP, 이하 'NNN'라 한다), 건축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QQQ(대표이사 HHH, 이하 'QQQ'이라 한다), 위 MMM(대표이사 GGG)의 대표이사 3명이 추가로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에 합류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2003년 설립 당시 및 2008년 유상증자 시 주식보유현황은 별지2와 같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8.OO.OO. 내부운영회의를 개최한 후 그 운영방식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회의록(갑6호증)으로 작성하였다.

3. 운영방식

공종별 독립채산제 운영

- 관리 행정업무 공동으로 수행

- 관리운영비 제외 후 공종별 정산

- 공종별 책임자(비상근 공종별 책임자 포함)는 해당 공종의 수주 및 용역 수행의 책임과 급여 및 임대/관리비에 대하여 정산납부책임을 갖는다.

- 공동(종합)으로 수주된 용역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따라서 타사 업무 및 단종 수주용역은 공동 최우선 용역의 업무량 및 일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이 회의록에는 대표이사 원고 BBB, 부사장 III, 부사장 원고 EEE, 전무 PPP, 비상근 주주 FFF, 비상근 주주 HHH가 서명하였고, 각 공종별 책임분야로 원고 BBB은 토목, III은 배관, 원고 EEE는 전기, PPP은 배관, FFF는 계장, HHH는 건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6개사의 대표자들은 공종별 독립채산제 및 공종별 책임제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원칙으로 하면서, 수주한 플랜트 업무를 공종별로 분담하여 각자 처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통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조율하는 데 필요한 관리 및 행정업무만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각 거래의 경위

(가) PPP과 원고 BBB의 2009.OO.OO.자 거래(별지3 표 순번 2)

PPP은 2008년 초경 이 사건 회사에 합류한 이후 2008.OO.OO. 감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원고 BBB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다른 주주들은 2009.OO.OO.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PPP을 감사에서 해임하였다. 이에 PPP은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2009.OO.OO.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BBB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나) FFF와 원고 EEE, DDD의 2013.OO.OO.자 거래(별지3 표 순번 6, 7)

FFF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KKK가 2010년경 플랜트 분야의 종합사로 출범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경쟁관계로 변화되자 2013년경 이 사건 회사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2013.OO.OO. 원고 EEE, D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FFF가 제출한 소명서(갑20호증)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본인의 주식을 원고 EEE에게 양도한 것은 본인이 OOO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EEE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양도시기가 처음 법인을 만든 시기라 액면가로 양도했습니다.

2차 주식양도는 2013년이며 OOO 운영이 본래의 취지보다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동업자 서로 간에 잡음이 일어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본인의 사업에 충실하고자 처분을 원했고 그 당시 OOO의 재무제표나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원고 EEE가 제시하는 금액에 넘겼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충분하지는 않아도 본인이 필요해서 처분하는 것이라 적절한 금액이라 생각하고 양도하였습니다.

(다) HHH와 원고 EEE, DDD, CCC, AAA의 2014.OO.OO.자 거래(별지3 표 순번 8~11)

이 사건 회사의 건축업무를 담당했던 HHH는 이 사건 회사가 2011년경 OO건설 주식회사 등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건축공종 부문의 계약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는 등 이유로 원고 BBB, EEE와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다. 그 후 HHH는 2014년경 위 원고들에게 동업관계 정리의사를 밝히고 2014.OO.OO.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HHH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갑13호증)를 제출하였다.

거래단가 결정 내역 :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상 정확한 기업 가치를 알 수가 없어서 단순히 전에 거래했던 거래 내역(FFF 주주 거래대금)으로 결정함.

주식 양도 경위 : 당시 고유가 영향으로 석유화학공장 설계 업무가 많아서 업계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점차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수주가 어려워지고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져서 부실이 우려되고 신규 수주도 어려울 거 같아서 OOO에 주식 매입을 요청함.

그리고 소액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주식 보유의 의미가 없었음.

(3)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실적

이 사건 회사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인정 근거] 갑4 내지 13, 18 내지 25호증, 을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별지3 표 순번 5 거래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부과처분 제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시가(특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무제표에 산술적으로 나타난 과거실적이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의제적 개념이다)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표지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각 거래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를 공종별 책임제 원칙에 따라 동업관계로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그중 PPP은 배관, FFF는 계장, HHH는 건축 부문의 책임자였다. 이 사건 각 거래는 이러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도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FFF와 HHH의 각 소명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거래 이후 PPP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NNN, FFF가 대표이사로 운영한 KKK, HHH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QQQ 모두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양도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양도인들은

원고들과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이 사건 각 거래가액이 그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장래예상실적으로 토대로 그 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FFF는 '동업자 서로 간에 잡음이 일어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본인의 사업에 충실하고자 처분을 원했고, 충분하지는 않아도 본인이 필요해서 처분하는 것이라 적절한 금액이라 생각하고 양도하였다'고 소명하였고, HHH는 '점차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수주가 어려워지고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져서 부실이 우려되고 신규 수주도 어려울 거 같아서 OOO에 주식 매입을 요청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실제로도 2014년경에 유가가 급락한 바 있고(갑11호증의 4), FFF, HHH의 각 거래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도 위 사업전망과 같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BB의 일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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