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년경 플랜트 종합설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및 2008년 유상증자시의 주식 보유 현황은 별지2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08. 6. 24.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G, H, I, J, K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별지3 표 순번 5),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별지3 표 순번 5를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재산 가액이 미달하는 별지3 표 순번 1, 3, 4의 각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하여, 별지1 표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7. 5. 2.부터 2017. 7.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