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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구합627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년경 플랜트 종합설계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및 2008년 유상증자시의 주식 보유 현황은 별지2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08. 6. 24.부터 2014. 4. 21.까지 사이에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G, H, I, J, K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각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별지3 표 순번 5),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별지3 표 순번 5를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재산 가액이 미달하는 별지3 표 순번 1, 3, 4의 각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하여, 별지1 표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7. 5. 2.부터 2017. 7.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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