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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30]

[2] 증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3]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순손익액' 산출에 있어서 그 소득의 발생경위나 배당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은 '제32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 등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들고 있는 바, 그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의 하나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 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은 그 산식에서의 '순손익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마)목 규정에 따르니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소득의 발생경위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피고,피상고인

남양주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은 '제32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 등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들고 있는바, 그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3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삼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삼보산업'이라고만 한다)의 1인 주주인 소외 삼보지질 주식회사(이하 '삼보지질'이라고만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1993. 6. 삼보산업 증자시에 삼보지질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배정받은 것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납입한 것은 인척인 삼보지질 대표이사의 회사 경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삼보지질로부터 원고에게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자시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참조).

원고는, 삼보지질이 1991. 2. 1. 당시 삼보산업(당시 상호 : 주식회사 금산)의 1인 주주이던 소외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삼보산업의 총발행주식 96,000주를 대금 58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잔대금은 5년 후인 1996. 2. 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 계약에 따라 주당 가격은 금 6,041원에 불과하고 잔대금의 지급시기를 감안하면 그 가격은 금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할 당시 원고 외의 다른 사람도 발행가액인 액면금액 5,000원에 신주 일부를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신주발행 후 삼보산업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삼보산업의 수입금액은 위 주식매매계약 이전인 1990년에는 금 194,518,312원이었으나, 그 이후인 1991년에는 금 2,064,743,274원, 1992년에는 금 14,090,181,736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가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등 그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진 후에 있어서의 주식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신주의 발행가액인 액면금액을 바로 그 주식의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점에 관하여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의 하나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 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은 그 산식에서의 '순손익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마)목 규정에 따르니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소득의 발생경위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

따라서 삼보산업의 소득이 모기업인 삼보지질과의 내부거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소득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삼보산업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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