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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누659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4행 “(이하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행 다음에 “한편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고, 원고 D은 원고 E의 처이며, 원고 C은 원고 E의 딸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3쪽 8행 “거래에 대하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는 시가에 해당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거래는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에게 이익을 분여할 동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거래의 양수가격도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장래의 예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거래 중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거래(별지3 표 순번 5를 제외한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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