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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61395 판결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제목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6139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홍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강OO은 2008. 9. 10. 강OO의 배우자인 소외 백OO 명의인 OO도 OO시 OO동 산63-6번지외 2필지 13,593㎡(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양도하고,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그 후 OO지방검찰청 OO지원장은 2009. 12. 24. 강OO을 피의자로 조사(2009형제00000호, 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등)한 후 OO세무서장에게 조세포탈 범칙행위자로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0. 2. 24.부터 2010. 3. 15.까지 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OO이 양도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10.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3) 강OO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000,000,00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강OO의 부동산 처분 경위

1) 강OO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진행하고 있던 중 2010. 3.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표2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3. 9.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원고는 2013. 11. 9.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강OO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고가 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어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소명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고, 아마도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2010. 3. 8. 계약금 및 중도금 000,000,000원과 2010. 3. 31. 잔금 0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상 000,000,000원에 미치치 않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2부만을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금융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피고명의로 이전되기 전 이미 설정되어 있던 2009. 9. 1. 김OO의 근저당권 000,000,000원 및 2009. 9. 16. 김OO의 근저당권 00,000,000원이 있었으나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 다음날인 2010. 3. 9.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또한, 잔금일 2010. 3. 31. 이후에도 상기 근저당권채무는 그대로였으며, 2011. 8. 4. 및 2010. 9. 13.에 비로소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4) 이는 강OO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중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것을 미리 알고 세무조사 진행 중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나.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원고의 강OO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8. 9. 30. 성립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3. 9. 경료되었으므로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강OO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양도행위의 존재

전술한 바와 같이 강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000,000,000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외 다수).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매매가 존재함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과 같이 사실상 증여와도 다를 바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강OO의 이 사건부동산 양도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함이 자명합니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당시의 채무초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당시 강OO의 적극재산은 000,000,000원 (이사건부동산 매매가액)인 반면,소극재산은 0,000,000,000원 (양도소득세 고지액 0,000,0000,000원 + 이사건 부동산 근저당 채무액 000,000,00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다. 강OO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2) 강OO은 양도소득세 조사 진행 중에 본인 명의로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강OO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양도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추가적인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 38455 판결 등)

피고는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채무초과인 상태에 있는 강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본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 중개사사무실에 있을 것이라고 추상적으로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되기 전에 설정된 김OO의 근저당권 000,000,000원(2009. 9. 1) 및 김OO의 00,000,000원(2009. 9. 16)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한 2010. 3. 8.과는 시점상 연관성이 없는 2011. 8. 4. 및 2010. 9. 3.인 점 등은 조세채권을 해하기 위한 강OO의 사해의사를 인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 피고 앞으로 돌려놓은 것으로써, 피고 역시 이러한일련의 과정이 부동산 거래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다고 유선상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강OO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위해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확인을 요청하여,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서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닌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체납자 강OO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OO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매매를 한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방법에 있어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64547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해위 당시 시가 000,000,000원에서 담보채무 0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상회복하고자 청구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본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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