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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2018가단554099 판결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40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손0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01. 31.

주문

1. 피고 손정복과 소외 최은성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손정복은 소외 최은성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성등기소 2017. 3. 9. 접수 제86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가. 원고의 소외 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경위

1) 소외 최**은 2017. 3. 15. 00시 00면 00리 답 00㎡(이하 '이 사건 부동산①'이라 합니다) 및 2017. 4. 7. 00시 00면 00리 산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②'이라 합니다)를 채권자 00금고 청구액 234,963,070원에 부동산임의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①은 낙찰가액 266,700,000원, 이 사건 부동산②는 낙찰가액 42,100,000원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이 사건 부동산①에 대해 2017. 11. 1. 양도소득세 65,530,74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1호증 부동산경매정보, 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 소 제기일 현재 최**은 가산금 9,043,16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74,573,9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최**의 부동산 증여

최**은 이 사건 부동산①을 2017. 3. 15. 소유권 이전하기 전 2017. 3. 2. 자신의 배우자 손**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이하 '이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0. 00. 00. 접수 제000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손**은 최**의 배우자이며, 원고는 최**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5호증 가족관계 등록사항).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 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최**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①은 부동산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매각과정은 2016. 12. 26.자 매각기일 유찰, 2017. 2. 6.자 매각기일 266,700,000원 낙찰, 2017. 2. 13. 매각결정 허가, 2017. 3. 15. 대금납부로 종료되었으며 최**은 2017. 2. 6. 낙찰일 또는 2017. 2. 13. 법원의 매각결정 허가쯤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할 수 있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최**에 대한 조세체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5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받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2017. 11월 이 사건 부동산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갑 제6호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

3. 사해행위

최**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증여할 당시인 2017. 3. 9. 최**의 적극재산은 57,007,050원이며, 소극재산은 116,673,9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인 최**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자신의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최**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고자 2018. 10. 10.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7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5. 채무자 사해의 의사

최**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은 이 사건 부동산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하게 남은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들을 해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최**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 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피고와 최** 사이의 배우자라는 신분관계 및 손외 최**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최**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키고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7. 원상 회복

위와 같이 최**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8. 결론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이 침해되었기에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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