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29866(2011.8.23)

제목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인 사건 증여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증여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다82360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11나29866 판결

판결선고

2012.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 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 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 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인 양BB이 이 사건 증여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양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을 양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마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 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 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 에 채무자인 양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행 위로 인하여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이상,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인 양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 내지 수익자의 선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