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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08. 선고 2015구단12383 판결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357(2015.05.20)

제목

불완전한 명의신탁계약서 만으로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단정하는 것은 국기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자금이 지급된 바 없고 오히려 여러정황상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5구단123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7. 8.

주문

1.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OO은 2004. 9. 24. 충남 OO군 OO면 OO리 산 OOO-O 임야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를 서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9. 10. 16. 구OO 외 3명에게 000,000원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동작세무서장은 강OO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 OO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강OO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BBBB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를 원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상회하는 00억 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를 서OO으로부터 매수한 강OO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진정한 명의신탁자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인지 아니면 소외 회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갑 2 내지 14, 을 3, 4, 8, 14,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서OO은 2004. 9. 24.경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라는 권유를 받고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OO에게 주었고, 같은 날 원고의 매제이자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강OO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② 강OO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OOOOOO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5,000만 원은 서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③ 서OO은 매매대금 잔액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OO에게 항의하였고, 이OO은 소외 회사의 자금부서를 통하여 서OO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지불약정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매수인 강OO은 아래와 같이 매도인 서OO에게 약정하여 주고 소외 회사에서 보증하여 준다.

1. 현금 지급하기로 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은 2004. 10. 12., 2억 5,000만 원은 2004.10. 25. 지급한다.

2. 대물 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서 시공하는 OO구 OO동 OOO 재건축아파트 31평으로 지급하며 분양계약과 동시에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준다.

④ 서OO은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자 2006. 5. 15. 원고, 강OO, 이OO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서OO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OO 역시 소외 회사가 콘도 등 레저산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이OO은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서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2억 원을 전액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서OO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08. 7. 1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이들이 이 사건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이유예되었고, 이 판결이 2008. 7. 2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OOO, 2007고단OOO(병합), 2007고단OOO(병합)).

⑤ 소외 회사의 호텔사업부에서는 2004. 9. 2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가 강OO의 명의로 매수한다는 기안문을 작성하였고, 그 즈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같은 해 말경 도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종종 원고 또는 원고의 친족들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하였다.

⑥ 한편 강OO은 2007. 12. 26.경 자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는 소외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12. 28. AA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라고 통보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⑦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매제인 강OO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2003. 9.자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을 4호증)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여기에는 강OO의 서명과 날인은 되어 있지만 원고는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강OO에게 양도한 서OO, 매수과정을 주도한 이OO이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소외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명의수탁자 강OO 역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소외 회사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서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의 돈은 전혀 지급된바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을 보증하며 잔금의 일부를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점, ③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된 금원은 서OO에 대한 매매대금 및 소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을 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원고는 이러한 점을 참작받아 관련 형사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점, ④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⑤ 서울지방국세청도 이 사건 토지를 강OO에게 명의신탁한 자를 소외 회사라고 보아 소외 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강OO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와 강OO 사이의 불완전한 계약서만을 근거로 강OO에 대한 명의신탁자 를 섣불리 원고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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