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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5나2064115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1395(2015.10.23)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서의 불완전성,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등기이전 시기의 특이성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채무자와 통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5나206411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홍○○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합61395 판결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3. 9. 접수 제96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3. 8. 강○○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5,000만 원, 2010. 3. 25. 중도금 6,500만 원, 2010. 8. 31.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당심 증인 강○○의 증언,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강○○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15. 1. 30. 당시 강○○의 국세체납액은 2,266,004,530원에 이르고, 강○○은 무자력이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강승원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즉, ① 매매계약 체결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매매대금의 규모와 지급내역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② 피고는 주변 토지 시세보다 2배 이상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에도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형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우 조악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강○○의 증언을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동기가 불명확하고, 기망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⑥ 강○○은 검찰조사와 세무조사를 받던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강○○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30. 현재 강○○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합계 2,266,004,5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는 반면, 강○○이 보유한 적극 재산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강승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라는원고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설립해 다시 팔면 이익이 많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농협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1년경 공장설립 허가가 나오지 않아 피고가 속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을 제4부터 9호증(각 영수증 또는 출금증), 을 제10호증(공장변경승인신청서)의기재가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달리 피고의 위 진술을 믿지 못할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

에도 그 인근에 있는 ○○시 ○○면 ○○리 800-6 임야를 2011. 4. 25.경 윤○○으로부터, 같은 리 800-13 임야 중 1/2 지분을 같은 날 주식회사 AA으로부터 각각 매수하고, 같은 리 800-17 임야를 2011. 7. 20. 주식회사 BB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서의 불완전성,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등기이전 시기의 특이성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강승원과 통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98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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