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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01. 25. 선고 2012가단29938 판결
사해행위가 증여계약일 이후에 성립되었더라도 본건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사해행위가 증여계약일 이후에 성립되었더라도 본건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사해행위 당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으로 봄

사건

2012가단2993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BB 사이에 체결된 2008. 9. 26. 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BB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8. 9. 29. 접수 제572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채무가 정BB은 2008. 10. 8. 소외 주식회사 이〇〇이에게 경남 양산시 상북면 OOFL 000 공장용리 1492㎡ 외 3필지 (이하 '공장 부동산'라 합니다)를 000원에 양도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하였으나, 자진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2011. 7. 1. 정BB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으나 (갑 제2호증), 정BB은 2012. 6. 1.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000원 (본세 00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000원)을 체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3호증)

(양도내역 생략)

2. 사해행위

위 채무자 정BB은 본인 소유로 되어있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5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로 2008. 9. 29. 접수 제57282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의 딸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갑 4호증, 등기부등본).

3. 피보전채권이 성립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이 증여계약일 (2008. 9. 26.) 이후에 성립 (2008. 10. 31.)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한 아래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데 기초가 된 법률관계는 2008. 8. 21. 체결된 OOFL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입니다. 2008. 9. 29.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기초적 법률관계 (OO리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가 발생되어 있고, 이후 이에 기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실제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사해의 의사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 정BB은 유일한 보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9. 29.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정BB은 000원의 매매가액으로 2008. 8. 21.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후 그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8. 10. 7.)로 인하여, 정BB에게 부과된 원고의 조세 채권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실로 보아,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의 악의

피고는 채무자 정BB의 딸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로서 채무자가 채무자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할 경우 원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5. 책임재산의 감소와 채무초과

가. 책임재산의 감소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000원(공시지가 평가액)의 책임재산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나. 채무초과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그 금액만큼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은 2011. 9. 27. 채무가 정BB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던 중 국세청 전산자료인 '부동산 보유현황 자료'를 출력하여 확인할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7호증).

7.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포항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인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이로,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0조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인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은 취소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정BB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 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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