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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31. 선고 2012가단5135721 판결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제목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요지

체납세액은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 (납세의무 성립일)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국세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

사건

2012가단513572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B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24. 접소 제1857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1)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최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소의 최BB의 어머니입니다.

(2) 과세경위 소외 최BB은 2010. 12. 3. 경기도 파주 oo 00 부동산 (이하 '과세대상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여 2012. 12. 10.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결정 하였으나, 최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소 제기일 현재 [표1]과 같이 000원의 국세체납이 있습니다.

[표1 생략]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 최BB의 피보전채권은 2010. 12. 7.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를 통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000원입니다. 당시 소외체납자 최BB은 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용산세무서장이 무신고 부동산에 대하여 2011. 2 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자 본인소유의 별지목록 1, 2 기대부동산 (이하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합니다)을 피고 이AA(모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위 양도소득세 고지일은 2012. 2. 10. 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8. 선고 2002다42057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사해행위일 이후 고지된 <표1>기재 체납세약 000원은 사해행위일인 2011. 5. 24.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 (납세의무 성립일 :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국세의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소의 체납자 최BB은 2011. 2.월 성북세무서에서 무신고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1. 5. 24. 증여를 원인으로 그의 모친인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즉 체납자 최BB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책임재산의 감소

소의 체납자 최BB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 당시인 2011. 5. 24.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4. 채무초과

가. 적극재산

사해행위 당시 소외 체납자 최BB의 적극재산은 체납자 최BB의 재산 현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별지목록 부동산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나. 소극재산 사해행위 당시 소외 체납자 최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금 000원이 소극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하여 소외 체납자 최BB은 000원의 채무초과를 가중시켰고, 그 금액만큼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사해의 의사

소외 최BB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 2월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자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부동산을 증여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등 무재산이 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에게 매매할 당시부터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최BB의 어머니로서,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을 이전받아 소외 체납자 최BB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어 체납처분을 피하게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소외 최BB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며,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상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는 소외 최BB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하면서 2012. 3. 1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8. 결어

이상과 같이 소외 최BB의 증여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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