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8조 의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의미와 그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시점
나. 교회가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8조 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나.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교회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와 같은 단체인 것인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가 합병으로 소멸된 것인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다른 교회에서 이탈한 것인지 여부나 그 동기는 그 당사자능력을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금교회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본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금교회(이하 본래의 정금교회라고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이하 본래의 새서울교회라고 한다)와 합병하여 새정금교회로 되어 소멸하였고, 위 새정금교회는 피고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나. 나아가 원고교회는 피고교회의 담임목사인 소외 1에 반대하는, 본래의 정금교회에 속하였던 소외 2와 그를 따르던 일단의 친인척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들이 1988.1월 경부터 위 소외 2의 처남인 위 소외 10을 부목사로 삼아 피고교회와는 별도로 그들만으로 예배를 보면서 본래의 정금교회 명칭을 사용하였고, 여기에 본래의 정금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소외 12가 필리핀에서 가끔 귀국하여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다가 미국으로 거처를 옮기고 당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위 소외 2의 동서인 소외 13이 새로 당회장목사로 청빙, 추대되어 그의 인도로 예배를 보아 왔으며 1990.11.경에는 위 소외 2가 미국으로 이민가버림으로써 남은 그의 친인척 3세대만이 위 소외 13과 더불어 정금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건물 3층 거실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다.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에서 원고교회라고 주장하는 본래의 정금교회는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1988.1.월 경부터 위 소외 2가 중심이 되어 원고교회라는 이름 아래 새로 구성된 일단의 신도들의 모임은 독립된 교회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어 역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라. 가사 원고교회의 이름 아래 새로 구성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당한 실체를 갖춘 것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교회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들 교인들은 피고교회로부터 이탈함으로써 피고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이미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피고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피고교회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위 1의 가항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의 두 교회의 합병을 승인한 1986.9.28. 합동예배의 개최시간, 사회자가 누구였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합동예배를 본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 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원고교회가 본래의 정금교회와 같은 단체인 것인지, 본래의 정금교회가 합병으로 소멸된 것인지, 원고교회의 구성원이 피고교회에서 이탈한 것인지 여부나 그 동기는 본안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원고교회의 당사자능력을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교회의 구성원이 소수라고 하여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가 있다.
4.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래의 정금교회는 본래의 새서울교회와 합병하여 새정금교회로 되어 소멸되었다는 것이고, 그후 1988.1.월경부터 소외 2가 중심이 되어 원고교회를 새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교회는 피고교회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당원 1988.3.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참조), 본래의 정금교회 소유이던 재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본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