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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2006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E[G생]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교회 자산 매각 당시 매각대금 중 5차 내지 9차 중도금 합계 310,000,000원을 피고들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2008. 6. 13.자 8차 중도금 50,000,000원, 2008. 8. 4.자 최종 9차 중도금 6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 교회는 2016. 4. 26.자로 폐지되었고, 교회 건물도 다른 교회에 매각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②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E는 2016. 4. 26.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원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 교회의 당사자능력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북노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건물이 2014. 3. 13. 강제경매로 매각된 사실, 원고 교회가 소속되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북노회가 2016. 4. 26. 원고 교회의 폐지를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경매절차에 따른 자산매각 등으로 원고 교회가 단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고 교회가 소멸되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되는 것인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 교회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의 대표권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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