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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7 2018나1340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현재 E종교단체 소속이 아니면 현재 대표자가 없는 상태이며,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노회에 소속된 사실, C이 원고의 시무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원고 교회에 교인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 교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음 사정,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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