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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41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속 교단의 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교회가 소속 교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민사소송법 제48조 의 소정의 비법인 사단의 의미와 그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시점

원고,상고인

신월중앙그리스도의교회 (소송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이병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종래의 신월중앙그리스도의교회(이하 '종전의 신월중앙교회'라 한다)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새서울지방회 소속의 지교회인데, 1998. 8.경 종전의 신월중앙교회의 소속 교단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수도노회로 변경하려 하는 종전의 신월중앙교회의 담임목사이던 피고 및 그를 따르는 일부 교인들과, 교단변경에 반대하는 한정석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한정석은 1998. 가을경부터 종전의 신월중앙교회를 탈퇴하여 부근의 사도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교단변경에 반대하던 다른 교인들도 그 무렵부터 종전의 신월중앙교회를 탈퇴하고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되어 종전의 신월중앙교회에는 담임목사인 피고 부부를 제외한 8명의 교인만이 남게 된 사실, 위와 같이 남은 교인들과 피고는 1999. 12. 26. 교인총회를 통하여 종전의 신월중앙교회의 소속 교단을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새서울지방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수도노회로 변경하고, 교회의 명칭도 화평교회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종전의 신월중앙교회는 교단변경을 결의할 당시 남아있던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소속 교단을 변경하고 교회의 명칭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교회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신월중앙교회는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속 교단의 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 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종전 신월중앙교회의 규약이나, 소속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의 회칙에는 교단의 탈퇴 및 공동의회(교인총회)의 권한, 소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종전의 신월중앙교회에 남아 있던 교인들 전원이 모여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이상 이와 같은 소속 교단 탈퇴의 결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전의 신월중앙교회의 장로이던 한정석 부부와 그의 아들과 며느리, 전임 목사 배흥옥의 아들들인 배일신, 배영신은 한정석의 집에 모여 예배를 보기도 하였는데, 2000. 5. 16.경에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새서울지방회가 종전 신월중앙교회의 담임목사 명목으로 임명하여 파송한 유현목이 한정석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정석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보는 교인들의 모임은 원고 교회라는 이름 아래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의 수와 그들 사이의 관계 및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독립된 교회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구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교회가 종전의 신월중앙교회와 같은 단체인 것인지, 종전의 신월중앙교회가 소멸된 것인지의 여부나 그 동기는 그 당사자능력을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 교회의 구성원이 소수라고 하여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 교회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종전의 신월중앙교회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소속 교단을 변경하고 교회의 명칭도 화평교회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신월중앙교회는 소멸되었고, 그 후 2000. 1. 25.경부터 한정석이 중심이 되어 원고 명칭의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교회는 화평교회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 종전의 신월중앙교회의 재산의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원고 교회에 귀속된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화평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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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9.7.선고 2001나1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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