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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3나48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당사자능력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교회를 가장한 단체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2) 부적법한 소제기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한 2012. 4. 20.자 임시재정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재정위원이던 G, H, I을 제명하고, 다른 사람을 재정위원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재정위원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부적법한 항소제기 원고는 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원고의 명칭을 ‘J 교회’로, 대표자를 ‘K’로 변경하였음에도 원고의 대표권이 없는 L가 임의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제기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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