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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3나1166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5행의 “선고받은 사실이”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된 사실이”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B을 살해하였다고 판단한 형사 판결은 부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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