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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2.12.선고 2007다712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다71233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 L TITE

대표이사 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김I

피고,상고인

김 ( )

서울 SITE ONE ONE DON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4나54819 판결

판결선고

2009. 2.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명예훼손 등의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어 200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9264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도7501 판결로 상고가 기각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형사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이○○ 기사에 보도된 이○○의 말은 원고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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