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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8.23 2016나1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판단

가. 피고가 병원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D병원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의사가 아님에도 2009. 4. 24.경부터 2009. 8.경까지 의사인 B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1029, 춘천지방법원 2015노971 및 대법원 2016도2468),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가 그 무렵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어 2009. 10. 5. D병원에 대한 진폐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되고 E 등이 업무방해죄로 처벌까지 받기도 하여 원고로서는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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