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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7.15.(924),1964]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라.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는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갑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라. 갑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어 그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들로서는 갑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갑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부모들은 갑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4, 제주도에 대한 각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고 할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4에 대한 형사사건인 폭행치상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고,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들도 이미 위 형사확정판결에서 전부 검토된 증거들로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을 제4호증이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들을 배척한 후, 달리 피고 4가 원고 1을 구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동 피고 및 피고 제주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들이 피고 4나 피고 제주시에 대하여 대리감독자로서의 감독의무 태만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은 흔적은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사고 당시 만 14세 8개월된 미성년자로서 제주중앙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에 있으면서 주거지에서 부모인 피고 2, 피고 3과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바, 피고 1은 완강한 체력을 가진 넓이뛰기 운동선수로서 같은 반에 재학중인 원고 1이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떠들고도 반성함이 없이 대항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원고 1의 배를 1회 걷어차 책상위에 넘어뜨리고 물파스병을 오른손에 움켜쥔 채 일어서는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그의 왼쪽 머리부분이 위 교실 게시판에 부딪치게 한 뒤 계속하여 오른발로 그의 배를 1회 걷어차 옆으로 쓰러지게 하면서 그의 머리부분이 유리창 대리석 창대에 부딪치게 하여 동 원고 1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히게 된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 부모인 피고 2, 피고 3으로서는 피고 1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1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1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고 2, 피고 3이 피고 1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피고 1이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이긴 하였으나,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어 원고들에 대하여 그 자신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인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보호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4, 제주도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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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9.18.선고 90나660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