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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승화프리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변론종결

2016. 1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7,106,121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는 2008. 6. 24.부터 2013. 2. 20.까지 주식회사 서울엠에스(이하 ‘서울엠에스’라고 한다)에게 14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서울엠에스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충북 진천군 (주소 생략)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 2013타경21874(2013타경19406 병합)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이 2013. 12. 2.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4. 9.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2014. 10. 21. 매각대금 1,186,65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4. 10. 2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매수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084,637,60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배당기일을 2014. 12. 23.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73호 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2014. 12. 5.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6.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집행중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4. 12. 23. 배당기일에서 1순위 채권자인 소외 4 등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만을 실시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 12. 31.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3827호로 1,084,838,364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6. 17.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15. 8. 4. 청주지방법원에 위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지급위탁서 및 자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를 이유로 발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7. 위 지급위탁서 및 자격증명서 발급 거절처분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타기328호 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6. 1. 26. 위 발급 거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3. 위 공탁금에 이자를 포함한 1,087,106,12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출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원고의 관리인이 작성한 담보권자 목록에도 피고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이고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은 때에 절차가 중지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피고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회생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원고의 관리인에게 교부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과 그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어야 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경매절차가 회생담보권에 기한 경매절차로서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이상 배당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아니다.

3) 만약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원고의 관리인은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회수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관리인의 선행행위와 모순되게 이 사건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 관리인의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②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에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은 원래 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일단 목적물의 매각이 실현되면 그 매각 당시에 존재하던 담보물권은 그 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받게 하여 소멸시킴으로써 후일 다시 그 부동산의 경매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매수인에게도 부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9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제9조 제2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저당권이 형식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권은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현실화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종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었을 때에 저당권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의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고(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부동산 경매를 통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게 되는 점,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매각대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되는 점( 민사집행규칙 제155조 제1항 )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채무자의 재산이고,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매각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피고의 서울엠에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인 사실,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아직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원고의 재산인 매각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인 원고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또는 그 변형된 권리인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 경매절차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이므로,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완료되어 경매의 목적을 달성한 시점에 절차가 종료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회생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중지되어야 한다.

나)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중지된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고(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파산절차의 경우 저당권자 등 담보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 , 412조 ). 그러나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여 채무변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6. 17.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는 당연히 중지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배당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2014. 12. 5. 중지되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5. 6. 17.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을 신청하여 2016. 2. 3.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공탁금 수령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효력 상실 이후에 배당절차가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원고의 관리인이 작성한 담보권자 목록에도 피고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 등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어 배당절차가 완료된 이상 피고에 대한 배당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는 당연히 중지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반하는 집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관리인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 위 대법원 2011그256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4. 12. 16.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되어야 한다는 집행중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청주지방법원은 2014. 12. 23.로 예정된 배당기일에서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만을 실시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은 실시하지 않은 채 2014. 12. 31.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 관리인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원고의 관리인었던 소외 2가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2가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 주장사실의 근거로 ‘원고의 관리인 소외 2’ 명의로 작성된 2015. 7.자 공문(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공문에는 소외 2 또는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위 공문이 소외 2 또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

1)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수령 당시 이 사건 회생절차의 존재를 알고 있던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 또는 제749조 제1항 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한데,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를 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이 사건 공탁금 반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참조),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이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 제256조 제1항 등에 따라 무효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생개시결정 당시 경매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완료되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상태인 경우,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없어 법적 해석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② 청주지방법원은 2016. 1. 26. 지급위탁서 및 자격증명서 발급 거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공탁금 수령은 이러한 청주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748조 제2항 또는 제749조 제1항 에 기초한 원고의 이자반환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749조 제2항 ),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자반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9.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일분 이자인 148,511원(= 1,087,106,121원 × 0.05 × 1/366, 원 미만 버림), 합계 1,087,254,632원 및 그 중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김선희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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