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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1041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18. 10. 23.자 2018회확3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 4.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8. 6. 1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7회합152호). 나.

원고는 위 회생 사건에서 정한 채권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2018. 5. 25. 위 법원에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666,541,22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6. 11.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위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 존재 여부의 불투명을 이유로 이의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18. 6. 12. 원고에게 “2018. 6. 11. 개최된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가 있으므로, 위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2018. 7. 11.까지)에 당원에 회생채권확정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12.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4,104,300,600원임을 확정한다.”는 신청취지의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2018회확33)은 2018. 10. 23. “이의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는 이의채권에 관한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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