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8.15.(280),1264]
판시사항

[1] 정리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로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시기 및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 전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회사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지오닉스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인권 행사에 기한 금원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회사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리회사 주식회사 지오닉스가 그 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인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양도받은 매출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그 동안 변제받은 가액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이하 ‘매출채권 변제액 상환채무’라 한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배당의 무효에 기한 금원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에 기한 배당절차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지오닉스(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연히 중지되었고 그 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회사정리법 제246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위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이하 ‘배당금 상환채무’라 한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뒤 피고 스스로 그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한 결과, 위 신고에서 제외된 채권액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의하여 면책되었던 것이므로, 그 면책은 피고가 책임질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그만큼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 정리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매출채권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결과 피고가 회사정리법 제89조 에 의하여 부활하는 채권을 정리절차에서 신고·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리회사가 상대방인 피고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를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그 부활한 채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러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정리계획에 의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의 채권이 앞서 1의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매출채권 변제액 상환채무 및 배당금 상환채무와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대등액 범위 내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하고 그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부인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위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부인권 행사에 따른 상대방 채권의 부활과 그 부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19.선고 2004가합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