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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손해배상등][공2014하,1999]
판시사항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667조 제2항 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실권되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 위 대법원 2011그256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인 2010. 1. 4.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채권인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동종합건설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상관없이 실권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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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8.23.선고 2012가합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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