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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13.선고 2012다11948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2다119481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나103290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 B과 소외인들이 피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위 승계약정시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위 나머지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양도인들의 분양계약상 계약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인수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5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 ·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 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① 총사업비(택지조성원 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유상공급대상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1㎡당 정당한 분양대금에 기초하여 원고별 부당이득금액을 정하고, ②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된 길이 200m 이하 또는 폭 8m 미만인 도로의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도로면적 339,554㎡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으로 판단하고, ③ 비록 간선시설은 아니지만 이에 대신하여 설치된 기간시설인 하수처리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면적 23,611m²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분양하는 택지의 원가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 외의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하여 산정되는데, 피고가 분양대금을 정할 때 원가 대비 일정 비율의 이윤을 가산하였다면 그 이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가산된 이윤과 그 외의 비용에 대하여 가산된 이윤이 합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이윤이 부가되어 분양된 후에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부가된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분양된 택지 중 265㎡를 넘지 않는 부분의 택지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가산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1㎡당 택지조성원가에서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1m당 기준 공급단가 556,632원에 택지별 격차율을 적용하여 정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택지 중 265㎡를 넘지 않는 부분의 택지 공급가격 이 그 면적에 위 556,63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 부분을 피고의 이윤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일부 원고들이 분양받은 택지 중 265m를 넘지 않는 부분의 택지공급가격이 그 면적에 위 556,63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의 이윤으로 의제한 후, 그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포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6, 7, 8, 9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옹벽·석축·육교 · 교량 등 구조물공사비, 조사설계비, 확정측량비 중 일부, 하수처리장 · 간선상수도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보아 총사업비에서 이를 공제한 후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지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심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9993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위 구조물 중 육교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위 육교 설치비용을 포함한 구조물공사비 중 일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육교가 구 주택법령이 정한 간선시설이 아니어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외 간선도로 용지비 및 개설비,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면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에 관한 규정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에도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부담금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 부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역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대상지 이외 부분의 부담금을 전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를 전가한 경우 그 분양계약 중 해당 부분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부분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 사업지구 외 간선도로 용지비 및 개설비, 광역 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분양대금에 포함한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부분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호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 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고, 더구나 구 광역교통법 제7조가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에 관하여는 위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 사업지구 외 간선도로 용지비 및 개설비,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분양대금에 포함한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외 간선도로 용지비 및 개설비,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포함하여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소요된 직접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을 산정하였다. 직접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도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라면 마땅히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 외 간선도로 용지비 및 개설비,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을 포함하여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를 산출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므로, 위 조성비를 근거로 직접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을 산출한 원심판결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상고이유 제10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별 부당이득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최종 납입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를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하고, 만약 선의의 수익자라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최종 납입일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과 함께 반환하여야 할 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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