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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6.선고 2015다25435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254354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변경 전 : 대우증권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나2044213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 민법 제748조 제1항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계약법 ' 이라 한다 ) 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바, 피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이 구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어 무효로서 그에 따른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액에 관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국민주택기 금 여유자금 500억 원 중 300억 원을 가지고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에 따라 원고의 단기자산에 이 사건 기업어음을 편입시킨 후 그 관리권한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의 회생채권자로서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관리한 행위가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이 구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가 당사자로 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을 근거로 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피고의 행위가 사무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입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 약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 ,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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