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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8.선고 2016다4181 판결
부당이득반환
사건

2016다4181 부당이득반환

원고피상고인

1. H

2. I

3. K

4. L

5. M

6. 0

7. P

8. Q.

피고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651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5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2010. 7. 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용지비 계산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 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총 도로용지비를 산정하면서, 총 사업면적을 832,794.4m로, 생활기본시설 해당 도로면적을 159,122.4m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도로면적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판단하는 한편, (2) BE지구 토지이용계획(갑 제9호증의 2)과 BE지구 생활기본시설 산정내역(갑 제9호증의 3, 갑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14,775m의 존치면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도로용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존치면적 및 존치도로면적,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법정이자 기산일에 관하여

가.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며(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참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원인이 동일한 이상 소제기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0. 6. 25. 제1심 법원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0.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에게 청구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전체금액의 일부로서 각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13. 3.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판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10. 6. 25.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그 날부터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금액(원심판결 별지5 인용금액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다) 전부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7. 2.부터 위와 같이 확장된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금 전부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금 전부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 때부터 법정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지만,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7. 2.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10. 6. 25.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다고 인정하여 그 날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다. 원심의 판단에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경우의 법정이자 기산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2010. 7. 1.까지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일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자판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주문과 같이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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