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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외 1인)

변론종결

2017. 9.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7,106,121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피고(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다)는”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으로, 제2쪽 제14행의 “140억 원”을 “14억 원”으로, 제2쪽 제15, 16행의 “원고가 소유한”을 “원고 또는 소외 1이 소유한”으로, 제3쪽 제3행의 “2014. 9. 2.”을 “2014. 9. 12.”로, 제3쪽 제4행의 “2014. 10. 21.”을 “2014. 10. 1. 또는 2014. 10. 14.”로, 제3쪽 제5행의 “2014. 10. 23.”을 “그 후”로, 제3쪽 제6행의 “이후”부터 제8행까지를 “이후 청주지방법원은 2014. 12. 23.을 배당기일로 지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1,177,171,091원 중 일부를 선순위인 원고의 임금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다음 나머지 1,084,637,60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는 원고 소유, 일부는 소외 1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는 2,397,366,700원이고, 그 중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는 199,616,000원이었다)”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제11행의 “을 제1호증” 뒤에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 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인 2014. 11. 27. 및 2014. 12. 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2015. 6. 17.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피고가 그 후인 2016. 2. 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참조).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중지·실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중지·실효되는 것은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고,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인데, 이 사건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도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담보권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중지되거나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제2항 제2호 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 또는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아래 (4)항 및 (5)항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과 같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저당권은 소멸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저당권부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의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각대금은 집행법원의 소유이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며,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저당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종전의 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는 매각대금의 완납 후인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이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에 의하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 저당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택함으로써 매각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소멸한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저당권은 저당목적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356조 ), 우선변제적 효력이란 저당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당권은 저당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로서, 저당목적물의 환가절차인 경매절차 등에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실현하여 그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 저당목적물의 환가와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취득은 저당권이 본래 예정하고 있는 권리실현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저당목적물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부담을 인수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그 환가로 인하여 실현된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인 매각대금에 관하여 당초의 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것이 저당권 본래의 내용이며 저당권 실행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저당목적물의 환가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담보채권이 더 이상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환가절차에서 배당이 완료되어 우선변제가 종료되기까지는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에 관하여 여전히 당초의 저당권이 가지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누리는 채권, 즉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및 판례가 저당목적물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당연히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등 참조)도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이어서 배당표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저당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완납되었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 매각대금을 관리인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그 절차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제44조 제1항 ), 이러한 중지명령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45조 제1항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제45조 제3항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며( 제58조 제2항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56조 제1항 ). 또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131조 본문, 제141조 제2항 ).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중지·실효와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수반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소멸 등에 관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실현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당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완납되었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저당부동산 자체는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회생에 제공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게 된다. 한편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회생절차개시 당시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므로, 만약 저당권부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다면 피담보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저당권부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의 개별적인 권리실현행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개시 후 절차 외에서 독점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보다는, 매각대금을 회생절차에 제공하고 채권자는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나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통한 회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행위하였고, 회생법원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소외 2가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뒤늦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8,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법원의 심문에서도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자산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나 이 사건 공탁금은 자산이나 변제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원고의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3은 피고측과의 대화에서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이 사건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채무를 자산으로도 부채로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때문에 이 사건 채무를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4, 5, 9, 10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신뢰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나 회생계획안 등에 원고의 자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의 소유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자산으로 기재 또는 진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소외 3 역시 “태평양(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 자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돈인지는 모른, 모르겠다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소외 2가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나 회생계획안 등에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자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회생계획안은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변제재원으로 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만을 제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인수대금만을 변제재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이 변제재원으로 기재될 여지가 없었다.

④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공탁금의 귀속자가 피고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관리인에게 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전달받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2가 회생담보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청구를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소외 3은 피고측과의 위 대화에서 “그때 담당 직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원래는 그, 모든 걸 조금 아시겠지만 부동산법 이쪽 보면 경락대금이 완납되는 그 순간 소유권 등기 신청 안 해도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그 법 지식이 그,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등으로 말하여, 위 (2)의 ③항에 기재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생각에 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직후인 2014. 12. 16.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2015. 6.경 ‘이 사건 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교부한 문서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⑦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직원들이 소외 2와 소외 3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들의 태도를 신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⑧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생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위 ⑥항의 문서를 이 사건 회생절차에 제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회생법원이 이 사건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이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배당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집행행위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변제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과 회생담보권자로서 변제받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반대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한 면책효는 피고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피고가 실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상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배당기일이 진행되기 전이어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제도는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반환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실권으로 인하여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보유하는 상태를 용인하더라도 공평이나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의 완납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정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경매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 완료되는 때가 강제집행의 종료시점이며, 채무자회생법제45조 제3항 , 제58조 제2항 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과 같은 시기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의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위 참고서면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1. 14.자 82마830 결정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경매절차 중지명령이 경락허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절차의 진행이 중지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중지명령의 효력이 경매절차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89,224,454원[= ① 989,089,333원{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989,089,333원은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 98,016,788원(= 실제 배당할 금액 1,177,171,091원 × 소외 1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 199,616,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 2,397,366,7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② 989,089,333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1일분에 대한 이자 135,121원(= 989,089,333원 × 원고가 구하는 연 5% × 1/366,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인용금액에 대한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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