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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11.23. 선고 2007노53 판결
가.중감금나.협박다.절도라.공기호부정사용마.살인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2007노53 가. 중감금

나. 협박

다. 절도

라. 공기호부정사용

마. 살인

(집단 · 흉기 등 감금)

(집단 · 흉기 등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서홍기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고합234, 23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7. 11. 23.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건설기계 번호판 2개(C :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 법원의 판단순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 및 폭행의 점(제1심 판시 제1의 각 죄),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및 중감금의 점(제1심 판시 제2의 가, 라의 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살인의 점(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 폭행 및 살인의 점의 공소사실은 범행내용 및 시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아 공소사실, 피고인의 주장, 제1심의 판단, 쟁점, 이 법원의 판단 등 순으로 순차 검토하고, 끝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및 중감금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하기로 한다.

2. 피해자 D 관련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납치하여 혼내 줄 의도로 분리전 공동피고인 F과 함께 D을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F과 공동하여,

2005. 12. 28. 00: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D의 주거지인 H빌라(이하, 'H빌라'라 한다) 주차장에서, D이 자신의 I 렉스턴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F이 D의 양다리를, 피고인은 D의 상체를 각각 잡아 D을 피고인의 J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D이 반항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D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흰색 케이블 타이로 D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승용차를 진행하여 대전 시내 일원과 계룡시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약 2시간 남짓 동안 D으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감금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가게 앞길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칼을 빼앗아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에스페로 승용차로 D을 뒤쫓아 가 D을 1회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폭행하고,

다. 2005. 12. 28. 02:31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서, F을 승용차에서 내려준 다음, 혼자 D을 승용차에 태운 채 대전 유성구 O 부근으로 데리고 가 불상의 방법으로 D을 살해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P에게 E과의 동거를 반대하던 E의 언니 D을 혼내주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 P는 그 부탁을 기절한 반면 F은 단독으로 그 범행가담에 동의를 해왔기에, D의 동태를 살피고 범행의 실행을 계획할 목적으로 F과 함께 D이 거주하던 H빌라에 몇 번 가 본 적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12.말에 이르러 사귀던 여자와 서울로 올라가 살림을 차리기로 결심한 다음 그러한 범행계획을 포기하여 범행실행에 나아간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일에는 D 납치현장에 가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납치하거나 살해한 바는 더더욱 없다.

4. 제1심의 판단

가.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감금, 폭행의 점(제2의 가, 나 항)에 대하여는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어 이루어진 범죄라고 하는 살인의 점(제2의 다 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녹화요약서도 포함) 중 F의 진술기재,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경찰관들인 Q, R가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제1심 증인 E, S, Q, R의 진술(피고인이 E, S에게 자신이 저지른 살해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E의 진술기재 등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전문진술이 다소 막연하고도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전문진술의 내용이 O 부근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완전히 들어맞지도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5회)의 일부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4. 13.자 수사보고(수사경찰관 전화진술 청취)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06. 4. 17.자 수사보고의 각 기재 등은 영장실질심사시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관한 증거들인데, 그 자백 내용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다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관 T가 작성한 법최면검사결과 회보의 기재는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제1심 증인 U, V가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P,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W, E, X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일부 진술기재와 U, V가 작성한 진술서,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4. 19.자 수사보고(수사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D에 대한 통화내역, 출입국 현황, 거래내역 조회 등의 각 일부 기재 및 D의 주거지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의 시체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피해자 D이 생사불명(실종)인 상태로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D이 실제로 사망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살해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살해의 범행에 사용된 치명적인 도구나 사망의 경위도 정확히 알 수도 없다(즉, 설령 피해자 D이 실제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 등의 가능성이나 피고인 A 이외의 살인범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일말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5.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들

피고인의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의 대전제로 우선 큰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지 아니하거나 합리적 추론을 통하여 경험칙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황들을 먼저 정리해 본다. 피고인 및 F, Y 등이 자인하고 있거나 객관적인 물증 등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밖에 뒤에서 채용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다음의 사실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

가. D은 18년 전 이혼하고, 이 사건 당시까지 H빌라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일본어 통역과 부동산투자 등으로 인한 수입으로 혼자서 생활하여왔다. D의 동생인 E은 2004년 경 피고인을 만나 사귀다가 이 사건 이전 약 1년간 피고인과 동거하였다. D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성격이 포악하다는 이유로 E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고, 급기야 E에게 일본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권하기에 이르렀다. E은 D의 권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는 잠시 일본에 다녀오겠다고 속이고, 2005. 11. 15. 일본으로 가서 D이 소개시켜 준 일본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당시까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더 이상의 접촉을 끊고자 하였다(그 후 2006. 1. 23. 일본에서 돌아왔다). 피고인은 평소 E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D에 대하여, E에게 'D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수시로 할 정도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D이 자신을 속이고 E을 일본에 보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D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져 D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과 P 등에게 D과 만나는 데 동행하여 모종의 위해를 가하자고 제의하는 등 D을 혼내 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6. 대전 서구 Z에 있는 'AA'이라는 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F 일행과 시비 끝에 일행 중 한 사람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 폭행사건의 합의과정에서 피고인은 F 일행들의 성향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능히 청부를 받고 폭력을 감행할 수도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1. 말경 F에게 D을 혼내주는 데에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F은 그 무렵부터 수시로 공중전화로 통화하거나 식당 등지에서 만나 범행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05. 12. 중순경 'AA' 식당 앞에서 시비를 벌일 때 F 일행 중의 한 사람이었던 F의 친구 P에게도 D에 대한 범행모의와 실행에 가담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P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P를 가담시키는 것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D이 실종된 2005. 12. 28. 직전까지 F에게 수시로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고, 만나서 함께 D의 집앞에 찾아가 현장을 답사하고 D의 동정을 살피는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준비를 해 왔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행방불명사건 직전인 2005. 12. 27. 21:14경 집에 있다가 지인인 X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대전 유성구 AB 소재 'AC'으로 가게 되었다. X는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D보다 먼저 찜질방에서 나왔는데 나올 때 D과 직접 인사를 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D에게 연말 잘 보내라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23:58경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통화 당시 D도 찜질방을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D의 마지막 통화이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의 행적이고, 그 이후 D의 휴대폰으로 D과 통화한 사람은 지금껏 나타나지 않고 있다. D은 2005. 12. 30. AD이라는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놀러 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 행방불명된 채 그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 밖에 D은 해외출입국현황, 소유재산변동현황 등을 살펴보아도 일체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D의 남동생인 W는 2005. 12. 28. 이후로 D과 연락이 되지 않아 2005. 12. 31. 09:30경 D의 집으로 찾아가 보았다. D의 차가 잠금장치가 풀린 채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도 식탁 위에 먹다가 남은 밥과 귤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며칠간 D이 집을 계속 비우고 있었던 흔적들을 확인하였다. 이에 D의 소재를 수소문하다가 2006. 1. 9. 대전중부경찰서에 D이 2005. 12. 28.경부터 행방불명되었다고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E, W의 진술을 토대로, D의 전 남편 AE, 2000년경 동거하였던 AF, D과 최후로, 통화하였던 X, D과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D의 오빠AG 등 D의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였으나 모두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 수사경찰관이 D의 집인 H빌라 주변의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H빌라 바로 앞집 2층에 거주하는 AH로부터 '2005. 12.말 경 한참동안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소리가 나다가 '사람살려'라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두 번 정도 듣고, 현관문으로 나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살펴보니 승용차 1대가 집 앞쪽에서 AI빌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수석 뒷쪽 문이 열려진 채로 차량이 진행하더니 AI빌라 앞에서 잠깐 섰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그 차량은 밝은 색 계통의 에스페로 차량으로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AJ'이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 H빌라 옆집에서 거주하는 AK으로부터 "2005. 12.말경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살려'(3회 가량), '으악'(2회 가량)이라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흰색계통의 승용차량이 H빌라 앞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가면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라는 진술도 아울러 확보하였다. 경찰은 D의 마지막 휴대폰 통화시각이 2005. 12. 27. 23:58인 점 및 D과 친지들 사이의 연락이 끊긴 시점이 2005. 12. 28.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D이 차량으로 납치된 시점을 2005. 12. 28. 자정무렵으로 추정하였다.

바. 경찰은 2006. 1. 18. AH의 진술에 기초하여 에스페로 차량 중 등록번호 끝자리가 'AL'(AH은 탐문수사시에는 'AJ'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최면수사결과 끝자리가 AL'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AL'으로 끝나는 차량을 모두 차적조회하였다)인 차량을 일괄조회한 결과 105대의 차량이 확인되었으나, 그 소유자 중에서 특별한 용의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당시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복형제 AM 소유차량도 색출되었으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 경찰수사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사. 이에 W는 AH, AK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한 목격자를 찾는다는 플랭카드를 D 집 주변에 내 걸었다. P가 2006. 3. 20.경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이 플랭카드를 보고 범행관련자에 관한 정보제보 취지로 W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걸어오게 된다. P는 W, 담당경찰관과 만난 자리에서 '2005. 11.경 대전 서구 Z 소재 'AA'이라는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시비를 벌여 경찰문제가 야기되었던, 에스페로를 타고 다니던, AN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2005. 12. 중순경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은 여자가 G에 있는 빌라 2층에 살고 있는데, 자신과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같이 만날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아는 친구와 함께 받았으나 자신은 느낌이 좋지 않아 거절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E이 W로부터 P의 얘기를 전해 듣고, 자신과 2004.경 만나 동거하였던 피고인이 'AA'이라는 식당 앞에서 젊은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는데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의심이 간다고 비로소 진술하였다. 이러한 P의 제보와 E의 진술이 계기로 되어 피고인이 비로소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피고인의 친인척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AL'인 에스페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이복형제인 AM이 'J' 흰색 에스페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그때서야 확인하였다. AM은 2006. 3. 27. 대전중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AO' 흰색 에스페로 승용차의 2006. 3. 9.자 차량등록변경전의 차량번호가 'J'인데, 2005. 11. 10.경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가 2006. 1. 중순경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AM으로부터 이 차량을 임의제출받아 감식을 해 본 결과, 우측 뒷좌석 문짝내측부위의 내장재 섬유부분이 칼과 같은 예리한 물건으로 잘린 흔적이 있고, 뒷좌석에 불상의 액체에 의하여 얼룩진 흔적이 발견되었다(이 얼룩이 혈흔인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으나 혈액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들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형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모근세포불량으로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수석 뒷문짝부위에 열려진 채로 진행 중 다른 물체와 충돌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흠집도 발견되었다.

아.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확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이루어진 통화가 D의 실종 직전인 2005. 12. 27. 02:00경, 15:36경과 23:11경 3차례에 걸쳐 D의 주거지와 근접한 대전 서구 AP동 기지국에서 포착되었다. 경찰은 에스페로 차량 목격자들의 진술, 차량감식결과, 휴대폰위치추적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자백진술 여하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6. 3. 27. 15:00경 대전 동구 AQ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피고인의 긴급체포 이후 경찰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 부분 판단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검토에서는 그 진술 내용일체를 거론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체유기 추정장소인 AR 부근 또는 충북 영동군 AS 등지에서 3일간 사체를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사체발견에 실패하였다(피고인의 경찰진술자체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진술을 토대로 한 경찰의 수사활동의 객관적 상황까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 경찰은 D에 대한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하고 E에 대한 협박 등 사건과 아울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통화 내역을 재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당일인 2005. 12. 27. 저녁 18:17:48경 F의 휴대폰으로 교신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한 데다가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제의를 한 P의 일행 중에 F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D에 대한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혹시 F 등 다른 제3자가 가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 E은 F이 피고인이 'AA' 식당 앞에서 싸운 P의 일행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6. 4. 24. E에 대한 협박 및 중감금과 덤프트럭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분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살인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수사를 보강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 범행자체는 부인하면서도 범행의 사전모의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는데 2006. 5.경 검찰에서 P에게 범행을 제의할 당시 F도 함께 있었다는 점만은 시인하였다. 경찰은 F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및 역발신내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F이 공중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 중, 공중전화를 건 발신지, 전화통화 전후의 통화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5. 11. 28.부터 2005. 12. 28.까지 사이에 D의 집부근에 있는 대전 서구 AT 소재 AU의원 1층과 AV 내과에 설치된 공중전화, 대전 서구 AW빌딩 앞과 AX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 피고인의 친구 AY의 집 근처인 AZ슈퍼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대전 중구 BA에 있는 BB 지하1층에 있는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F과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회수가 30회에 이르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차. F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직전 F의 휴대폰으로 2005. 12. 27. 20:40:54경 대전 중구 BC동에서 BD(Y의 친구인 대전 중구 BE다방 종업원)의 휴대폰(BF)으로 전화가 걸려와 19초간, 21:18:03경 대전 서구 BG동에서 BH(F의 친구)의 휴대폰(BI)으로 전화가 걸려와 38초간, 23:11:24경 대전 서구 BJ동에서 BK(F의 동거녀 Y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BE다방의 주인)의 휴대폰(BL)으로 전화가 걸려와 3:28초간 각 통화가 이루어졌고, 2005. 12. 28. 02:12:33초에 계룡시(통화내역조회결과에는 논산시로 되어 있으나, 계룡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BM에서 BD의 휴대폰( BF)으로 전화가 걸려와 42초간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BK, BD에 대하여 F과의 통화사실 및 통화내용에 관하여 확인하던 중, BK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Y로부터 'F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BD은 'Y가 F이 칼에 배를 찔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당시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치료하지 못하여 BN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뒤 F이 다방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당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들은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사람은 Y이고, F과 휴대폰 통화를 한 바 없음도 아울러 확인해 주었다.

BN병원에 확인한 결과, F은 2005. 12. 28. 03:40경 Y와 함께 BN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담당의사는 당시 F이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3㎝가량 칼에 베인 것으로 진단하였다. BN병원에서는 급하게 수술일정을 잡을 수 없어 응급처치만 하고 대전 서구 BO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F은 2005. 12. 28. 08:50경에 BO병원에서 근육봉합술을 받았다. BO병원 의사의 진료결과에 의하면, F의 상처 깊이는 약 1㎝, 길이는 약 3㎝ 정도이고, 예리한 칼날은 아니지만 칼날종류에 의하여 베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상처부위는 정맥이나 동맥이 통과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출혈이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처가 난 직후 바로 지혈을 하지 않았다면 1-2분 사이에 약 3cc 정도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카. 경찰은 2006. 6. 27. F의 동거녀인 Y를 조사하던 중, '2006. 1.경 F이 주머니에서 빠트린 자동차 리모콘 열쇠뭉치를 보고 F에게 무어냐고 물으니 모르는 것이라고 하여 F의 차를 타고 대전 서구 AP동에서 같은 시 중구 BC동 방향으로 BP를 지나가던 중 차창 밖으로 집어 던져 BQ에 버렸다'(Y는 검찰 이후부터는 F이 BO병원에 입원할 무렵 환자복으로 갈아입기 위하여 벗어놓은 F의 상의 주머니에서 이 리모콘 열쇠뭉치를 발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당일 BQ을 수색한 결과 Y가 버렸다는 곳에서 D의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 리모콘 열쇠뭉치를 발견하였다.

타. 경찰은 2006. 6. 27. 살인죄의 유력한 공범으로 F을 지목하고 그를 체포하였다. F은 체포된 이후, 검찰에서 D의 납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되, 그 이후 발생한 상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면서 후속된 추가적 가해사실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를 주겠으니 D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제의하여, D 납치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함께 D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BR중학교, BS길, O 입구, BT 철교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유턴하여 돌아오던 도중, D의 말을 들어보니 D이 피고인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범행 가담을 거절하고 L고등학교 앞에서 먼저 내렸다. 그 곳에서 택시를 타고 D의 집 도로 안전지대까지 와서 그 곳에 세워둔 자신의 티코 승용차를 타고 당시 Y와 함께 동거하던 BU 여관으로 갔다. D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다친 왼손을 치료하기 위하여 Y와 함께 BV병원으로 갔으나 상처가 깊어 이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되자 BN병원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파. 검찰은 2006. 7. 24. F의 검찰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D에 대한 감금, 폭행, 살인의 공소사실로 추가기소하고, F에 대하여 D에 대한 감금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6. 피고인, F, Y 및 P의 진술태도의 변화추이와 관계당국의 대응

가. 검토의 취지

피고인, F, Y 등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체 관여여부에 관한 전후경위는 물론이고 세부적인 정황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해 왔고, 그에 따라 관계수사 및 재판기관도 판단에 혼선을 빚어 왔는데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한 추이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판단에 앞서 이 점을 검토한다.

나. 경찰에서의 진술

① P

2006. 3. 20.경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D을 만나러 가는데 함께 가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한 적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D 살해의 용의자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제의를 받을 당시 F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② 피고인 및 F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F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증거로 씀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③ Y

경찰은 2006. 6. 27.경 F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결과, 이 사건 당일 Y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 및 BK, BD에 대한 통화내용 확인결과 등을 토대로, Y를 D에 대한 납치 범행의 공범으로 체포한 다음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Y는 경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F과 2005. 11.경부터 BU 여관에서 동거하였다. 2005. 11. 6. 'AA'이라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F 일행이 싸울 때 자신도 함께 있어 그 때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그 이후 자주 만났다. 피고인은 F에게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F에게 왜 피고인을 만나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돈을 받아주면 몇천만원 정도 준다'고 하여 만난다고 했다. 언젠가(2005. 12. 28. 02:00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BD과 PC방에 있던 중,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에 갔다. 조금 후 F이 헝겊인지 붕대인지로 손을 감고 와서 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BN병원과 BO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왜 다쳤냐고 물으니 술 먹다가 싸워서 다쳤다고 했다. 바지에 피가 묻어 있어서 바지를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다. 점퍼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고 집에 보관중이다(처음에는 F이 카키색 비슷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흰색 오리털파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일 경찰관과 함께 집에 갔으나 F이 그 당시 입고 있었다는 윗옷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는 차량등록지가 대구이고, 등록번호가 BW 뭐에 AJ 에스페로 승용차다. 예전에 F과 함께 집에서 나오다가 F이 그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을 보고 차량번호를 외우게 되었다. F이 손을 다치고 나서 10-15일 후에 F의 차 안 사이드브레이크 부분에 열쇠뭉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F에게 뭐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버려도 된다고 하여 BP를 지나가면서 BQ에 버렸다. F이 피고인의 차를 타고 친구의 남자친구 집에 있는 자신을 데리러 와 피고인의 차에 탄 적이 있는데 그 때 한 번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

경찰은 Y에 대하여는 D에 대한 납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 후 Y를 석방하였다.

다. 검찰에서의 진술

① 피고인

피고인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 경찰에서 D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수배 중에 있었고, 공사장 인부일이 너무 힘이 들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허위로 한 것이고, D을 납치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D에 대한 납치 및 살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다.

다만, P의 제보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P에게 2005. 12. 중순경 D을 손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였다. 그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제2, 5회 피의자신문조서). "E이 일본으로 출국한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아, D에게 E이 빨리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려고 찾아가 2005. 11.말 저녁 19:00경 H빌라 앞에서 D을 만났다. 그런데 D은 피고인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일이 있은 이후 D이 피고인을 계속 무시하는 것 같아 D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였다. 2005. 12. 중순경 P를 만나서 D을 손 좀 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P가 거절하기에 나도 잊어버리고 그만두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그 후, F이 공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F에게 혼내달라고 부탁한 사실과 F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2005. 11.말 경 대전 중구 BC동 부근 도로상에서 F을 만나 D을 혼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D을 혼내주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 가지는 조건으로 혼내 달라고 하였다. F에게 D의 집을 알려주기 위하여 2~3차례 함께 D의 집인 H빌라에 간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 F과 함께 가지는 않았다."

또한, 목격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보았다고 주장하는 J 흰색 에스페로 승용차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05. 11.경 AM으로부터 이 승용차를 빌려 2006. 1.경까지 타고 다녔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사건현장에 간 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이 차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은 거짓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05. 12.말 밤 10시 이후경에 D의 집 앞에 이 차량을 세워놓고 몇 번 기다린 적은 있는데, 목격자들이 그 때 보고 이 사건 당일 본 것으로 잘못 기억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② F 1)

F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D을 감금한 후, 자신은 중간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D을 감금하게 된 경위, 감금경위, 감금 중의 피고인과 F의 행적 및 감금 후 이탈경위에 관하여 뒤 8. 나의 ⑥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라. 제1심에서의 진술

① 피고인

피고인이 P, F에게 범행을 제의하거나 F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함께 D을 납치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는 BX과 함께 주로 찜질방에서 기거하였고, 이 사건 당일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같이 있던 사람이 BX 외에 3명 더 있어 입증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은 P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목한 사람 2명 중 1명이 D이 돈이 많은 것을 알고 돈을 보고 죽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 P 등에게 범행을 제의한 경위에 관하여는, "D이 평소 피고인과 E과의 동기를 반대하고, E을 D이 일본으로 빼돌리기까지 하여 D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F에게 D을 혼내주라고 제의를 한 사실이 있다. 며칠 뒤에 F과 함께 P를 만나 P에게 제의를 하였는데 P가 못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과의 범행 모의경위 및 경찰에서 밝혀진 F과의 공중전화 통화내역에 관하여는, "F과는 주로 공중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하였다. 공중전화로 연락한 이유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F과 함께 H빌라에 몇 번 가 본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당일에는 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H빌라 앞에서 D을 2번 가량 만났고,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두 번째는 D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려 대화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보았다는 차량에 관하여는, "2005. 12. 중순경부터 2005. 12.말경까지 J 에스페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다른 사람에게 이 차를 빌려 준 사실은 한 번도 없다. 목격자들이 승용차를 잘못 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F

구속되기 전 유사휘발유를 팔았는데 유사휘발유의 강한 냄새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감퇴하여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고, 다만 어렴풋이 피고인을 알게 되고 피고인과 있었던 일이 기억나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감금하지는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강압수사와 동거녀인 Y를 내세워 회유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을 만난 경위 및 범행모의 과정에 관하여는, "2005. 11. 6. 'AA'이라는 음식점 앞에서, Y와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일행과 싸운 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005. 11. 말경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받아주면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공중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만나 피고인과 함께 D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만나지는 못하였다. 2005. 12. 27. 23:21경 BY에서 B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함께 D의 집으로 가 D을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D을 한 번 만나 피고인의 에스페로 승용차에서 이야기는 했던 것 같은데,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BN병원과 BO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2005. 12. 28. 손을 다쳐 BN병원과 BO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있다. 술을 먹다가 누구와 싸우다가 다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2005. 12. 28. 새벽 2:12경의 통화내역에 관하여는, "계룡시 BM에서 Y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왜 그 때 계룡시 BM에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승용차 열쇠뭉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의 승용차 열쇠뭉치를 주운 사실은 있는데, 그 시기는 이 사건 이전인 2005. 12. 초 또는 중순경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당일 D으로부터 승용차 열쇠뭉치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Y

피고인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은 2005. 12.말경 새벽에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F이 손을 다친 채로 귀가하여 함께 병원에 간적이 있고, D의 납치 범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E의 열쇠뭉치를 발견한 경위와 버린 경위에 관하여 경찰진술과 달리, "F이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때 주머니를 뒤져보니 열쇠뭉치가 있었다(경찰에서는 손을 다치고 나서 10-15일 후에 F의 차 안 사이드브레이크 부분에 열쇠뭉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처음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에게 뭐냐고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버려도 된다고 하여 퇴원하는 날 차를 타고 가면서 BQ에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당심에서의 진술

① 피고인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부분 범행의 진범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저보고 범인을 알고 있는데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말했으나 심증이 가는 데가 두 군데 있으나괘씸해서 못 가리켜 주겠다고 말하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진술했다. F이 100% 범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P가 더 의심이 간다. 또 D과 애인관계에 있는 돈 많은 일본사람이 D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살해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평상시 D과 함께 밥을 먹으러 다녔다. D이 피고인의 차에도 여러 차례 탔다. 12월 중순에 D의 집앞에서 D을 만났다. D에게 E을 빨리 돌아오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D이 피고인의 차에 탔다."고 진술하였다.

② F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과 함께 D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D을 만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 당일에는 BZ 부근 술집에서 다방을 할 때 알고 지내던 아가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웠다.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덤벼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칼에 긁혔다. 싸우다가 그 사람이 도망을 가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아가씨와 함께 카섹스를 하러 논산 쪽으로 갔다. 그 때 논산에서 Y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③ Y

Y 또한 2007. 6. 11. 이 부분 감금 범행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후,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당일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손이 다친 채로 집으로 와서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F의 휴대폰으로 2005. 12. 27. 23:11경 BK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와 2005. 12. 28. 2:12경 계룡시 BM에서 BD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F이 다친 것은 F이 집에 와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F이 그 당시 입고 있던 잠바와 바지에 뭐가 많이 묻어있었고, F이 버리라고 하여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으며(제1심까지는 바지만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옷에 피가 묻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옷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갈아입고 벗은 옷을 가지고 나가서 버린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묻자 뭔가 다른 것도 묻어 있고 F이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고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하였다.

바. 관계당국의 대응

P의 제보에 따라 경찰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수사를 개시할 당시, P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행제의할 때 F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공범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D에 대한 살인 범행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만을 입건한 후 피고인이 지목하는 사체유기장소를 수차례 수색하였으나 D의 사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D에 대한 살인범행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 범행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곧바로 기소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 등에 관하여 먼저 공소제기를 하였다.

검찰은 D에 대한 살인범행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보이지 않고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범을 찾기 위하여 보강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에게 통화를 한 사실과 그 이전에 피고인과 F이 한 달가량 동안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 및 F이 이 사건 당일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으로 F을 체포하기에 이른다.

F이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D을 납치한 것은 맞지만,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은 중간에 차에서 내려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자, 검찰은 F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D에 대한 감금, 폭행 및 살인죄로 기소한 반면, F에 대하여는 감금죄로만 기소하였다. Y도 그 무렵 경찰에서 F과 함께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Y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Y를 긴급체포 당일 석방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과 F 모두 범행을 부인하자, 사체를 찾지 못하였고 살인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감금 및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D이 실종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D의 실종에 결정적인 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감금, 폭행 등의 행위유형이 중하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중한 형인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제1심에서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D에 대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F은 제1심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기까지 하였다.

당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법원이 별지 '2007노53호 관련자 통화내역 조회'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F과의 통화내역 및 이 사건 관련자의 통화내역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자, 공판검사가 그 후 이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Y도 F과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이 사건 무렵 F의 휴대폰으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다방업주, 자신의 친구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포착하고 Y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하였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5개월 여가 지난 2007. 6. 11.에 이르러서야 Y가 D에 대한 감금의 공범으로 추가기소되었고,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07. 11. 19. 2007고단1481호로 Y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D에 대한 납치가 그 정황상 한 사람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단독범행이 아님은 강하게 추정될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당초 경찰은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나 제보자에 대한 수사, 피고인 주변인물들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하여 공범을 찾는 수사를 면밀하게 하지 아니한 관계로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을 체포한 뒤 3개월 여가 지난 후에야 공범인 F을 체포하였다. F이 체포된 뒤 오히려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간 자료가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은 납치에만 관여하였고, 납치과정에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하여 중간에 내려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이제는 검찰 역시 F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을 D에 대한 감금, 폭행 및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F에 대하여는 감금의 공범으로만 기소하였다. 그 당시 밝혀진 F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그 상대방인 BK, BD에 대한 수사결과만에 의하더라도, Y가 범행 당시 피고인 및 F과 함께 있었음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F의 진술에도 허점이 남아있었음에도 Y에 대하여는 별다른 혐의를 둠이 없이 추가적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초동수사단계부터의 수사의 미진과 피고인 등의 진술에 휘둘린 수사당국의 대응태도는 결국,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찰 또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D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 소극적인 무죄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살인의 점에 관하여는 Y의 경우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F의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경우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결과, 항소심인 이 법원 심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더 이상 진상을 밝혀 선처를 구할 아무런 동기도 갖지 못하게 된 채 자신들의 관여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7. 쟁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사실, 제1심의 판단, 기초사실, 진술태도의 변화 추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하 쟁점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제시한다.

① D의 사체가 지금껏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D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인에게 D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는지 여부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인 H빌라 앞에 간 일이 있고 그 곳에서 F 또는 이에 추가적으로 가담한 제3자와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는데 관여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피고인 주장의 현장부재항변을 받아들일 만한 정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살해를 하는데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

⑤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감금, 살인 등의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⑥ 구체적으로 범행의 도구나 방법, 사망의 경위에 관하여 그 상세한 정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인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F이 D을 납치하는 것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고, D의 사체가 발견되는 등 사망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으며, 살해사실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각 진술과 그 밖의 검사 제출의 여러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으로부터 D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E, S의 진술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D의 이 사건 전 · 후의 행적을 통하여 본 생존가능성

D은 18년 전 이혼하고, 이 사건 당시까지 대전 서구 G 소재 H빌라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일본어 통역과 부동산투자 등으로 인한 수입으로 혼자서 거주하여 왔다. D은 대전, 당진, 금산 등에 아파트, 상가 또는 과수원 등에 부동산투자를 하여 10억 원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친지들과 빈번히 연락을 하면서 교류해왔으며 가출을 하거나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D의 동생인 W는 D과 2-3일에 한 번 가량은 연락을 해 왔는데 2005. 12. 28. 이후로 D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원이 꺼진 상태로 있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W가 2005. 12. 31. 09:30경 처와 함께 D의 집에 임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자 집주인에게 보조 열쇠를 달라고 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불은 꺼져 있고 거실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으며 식탁위에는 먹다가 남은 밥과 귤이 2-3개 정도 까놓은 상태로 있었는데 오래 되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식탁 옆에 있는 전기밥솥을 열어보니 밥을 하려고 쌀을 담가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집안에 침대 등은 정리가 된 상태였으며 보일러는 외출로 켜 놓은 상태였다. 빌라 주차장에 D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승용차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W가 2006. 1. 9. 경찰과 함께 D의 승용차를 다시 확인해 보니 뒷좌석에 D의 신발이 한짝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D의 주거지 및 차량의 상황과 유류물은, D이 곧 돌아올 생각으로 일시 집을 나갔다가 제3자의 외력에 의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강한 정황들이다.

D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D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X인데, 통화시각은 2005. 12. 27. 23:58:59이다. X의 진술과 통화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D은 2005. 12. 27. 21:14경 X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을 나와 대전 유성구 AB 소재 AC으로 가서 X를 만났다. D은 그 곳에서 찜질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X는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D보다 먼저 찜질방에서 나왔는데, 나올 때 D과 인사를 하지 못하여 D에게 연말 잘 보내라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23:58경 D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다. 그 이후 D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및 역발신내역을 기초로 D에게 전화한 사람들에 대하여 D과 통화하였는지, 이 사건 이후 D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도 D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람은 없다. 다만 2006. 1. 15.과 2006. 5. 6. 두차례 일시적으로 D의 휴대폰이 대전 서구 BJ동 기지국 위치에서, 위치등록이 된 사실이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 D의 휴대폰의 전원으로 켠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으나, 통신사의 전산상의 오류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6. 4. 7.기준으로 D에 대한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D은 2005. 10.경 이후부터는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D의 가족들은 D을 찾을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매 법정기일에 참석하면서 사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장소에 대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체유기장소에 관하여 말을 바꾸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에 따라 결국 사체의 발견에는 실패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을 납치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주거나 특별한 직업도 없이 혼자서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처지였고, F 또한 이 사건 이후 Y와 유사휘발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2006. 3. 27.부터, F은 2006. 6. 27.부터 구속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므로, D이 지금껏 살아 있는 채로 장기간 제3의 장소에 은닉되어 있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다른 제3자가 D을 인계받아 데리고 있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고 보인다.

F은 D을 납치, 감금하는 시점에 칼에 베어 손을 다쳤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기 전에 Y와 함께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은 후, 입고 있던 점퍼와 바지를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다. 당시 F의 상처부위는 정맥이나 동맥이 통과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난 직후 바로 지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혈량은 1-2분 사이에 약 3cc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과 Y는 그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여관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소량의 피가 묻은 옷을 그냥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F이 입고 있던 옷에는 세탁 후라고 하여도 다시 입고 다니기가 거북할 정도의 다량의 혈액이 묻어 있었거나 자신의 피가 아닌, 범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 또는 D의 혈흔 때문에 세탁 후라 하더라도 입고 다니기가 꺼림찍할 수도 있는 혈액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D이 납치, 감금 시점에서 다량의 출혈을 하여 그것이 F의 의복에 묻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이어 가능하다. 따라서 D은 납치, 감금시점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치명적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이후 D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전후의 D의 행적에 관한 정황들에 의하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D은 생사불명인 상태에서 근 2년의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이미 사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납치행위가 제1심 판단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에는 그러한 피고인측 납치 범행 이후의 D의 행적이 해의를 가지고 납치범행을 감행한 피고인 등의 묵비에 의하여 전혀 묘연하고 다른 이유로 인하여 D이 여전히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경험칙상 난망한 상황에서는, D이 이미 타의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그 사망 또는 살해에 피고인이 유력하게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살해동기

D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성격이 포악하다는 이유로 E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E과의 동거를 반대하는 D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D을 죽여버린다'는 말을 수시로 할 정도였다. E이 D의 권유에 따라 2005. 11. 15. 일본으로 가서 D이 소개시켜 준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업한 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것을 안 후에는 피고인도 D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E이 일본에 간 이후 돌아오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자 피고인의 D에 대한 증오감은 더욱 커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러한 연유로 결국 2005. 11. 말경 F에게 D에게 범행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2005. 12. 중순경 또 다른 공범을 구하기 위하여 F을 통하여 F의 친구인 P를 만나 'E과 사귀고 있는데 D이 자꾸 훼방을 놓는다. D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하였는데, P는 검찰에서 그 당시 느낌에 D을 만나면 피고인이 D을 죽여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자인 D을 F과 함께 둘이서 찾아가는 것도 부족하여 다시 P에게까지 함께 가자는 제의를 하였고,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달가량 F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D의 주변에서 D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D을 혼을 내주겠다는 의사를 넘어 D을 살해하는 것도 용인할 의사까지 아울러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더욱이 D과 서로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직접 D을 납치하였거나, F 등으로 하여금 D을 피고인에게 데리고 오도록 하여 직접 대면하고자 하였고 달리 그러한 납치범행을 저지른 후 D으로부터 용서나 양해를 구할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보이는 등 그 이후의 뒷감당여지가 전혀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납치 범행을 은폐할 목적에 기인해서라도 D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D의 신고 등으로 납치범행이 탄로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③ 통화내역 등에서 추정되는 범행모의 과정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전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F과 수차례 통화하고 만났으며, F과 함께 D의 집앞에 간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05. 11. 28.경부터 2005. 12. 27.까지 사이에 D의 집부근에 있는 대전 서구 AT에 있는 AU의원 1층과 AV내과에 각각 설치된 공중전화, 대전 서구 AW빌딩 앞(D의 집으로부터 자동차로 7-8분 거리)과 AX 앞에 각각 설치된 공중전화(AP동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 D의 집까지는 자동차로 1-2분 거리), 피고인의 친구 AY의 집 근처인 AZ수퍼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대전 중구 BA에 있는 BB 지하1층에 있는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F과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회수가 30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조사통화내역 중 일부를 발췌한 별지 '2007노53 관련자 통화내역 조회'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F 등과의 통화내역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2005. 11. 28. 11:34경 AV내과 공중전화에서 F 휴대폰으로 27초간 통화가 이루어졌고, 2분 후인 11:36경 피고인의 친구인 AY 휴대폰으로 통화가 있었으며, 다시 1분 후인 11:37경 피고인의 후배인 CA 휴대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피고인에게 주지시키고, 이와 같이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자,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한 사람이 연속해서 F, AY, CA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만한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 누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자, 그러면 자기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2005. 12. 3. 13:48경에 AW빌딩 공중전화에서 F의 휴대폰으로 30초간 통화가 이루어지고, 1분 후인 13:49경 피고인의 아들인 S의 휴대폰으로 연속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주지시키고, F과 S의 전화번호를 동시에 알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 누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통화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후, 2005. 12. 3. 16:51경 AW빌딩 공중전화로, 2006. 12. 10.경부터 BB PC방 공중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F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직 ·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2005. 12. 20.경부터 공중전화통화내역과 같이 F에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전화를 몇 번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자신이 F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전화통화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벌써 1년 6개월이 넘게 지난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2005. 11. 28.부터 2005. 12. 27.까지 F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F과의 통화로 추정되는 통화의 회수가 이 사건에 임박한 2005. 12. 24.에는 2회, 25.에는 3회, 26.에는 4회, 27.에는 4회였다. 그 반면,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직후인 2005. 12. 28. 이후부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단 한차례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F과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05. 12. 27. 23:21경, 23:22경 각 통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일체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나중에 모의과정이 발각될 수도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휴대폰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로 F과 통화를 하였고, F에게도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으며(피고인은 공중전화로 통화한 이유를 F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휴대폰번호 등을 알려주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청부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춤으로써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 통화기간과 통화회수 및 통화장소 등을 보면, 피고인은 F과 한 달가량 수시로 연락하며 D의 움직임을 살피고 D의 납치 및 그 이후의 범행계획에 관하여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던 것임이 분명하다.

④ D 행방불명 직전 관련자들의 통화내역분석

한편, D이 2005. 12. 27. 21:00경 다녀갔던 유성구 AB 소재 AC은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아니라 9:00부터 24:00시까지는 영업을 하는 곳이다. X와 D은 2005. 12. 27. 23:58:59경 X와 마지막으로 통화하였는데, 그 당시 D은 찜질방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2005. 12. 27. 18:17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실수임을 인지하고 이내 끊어 직접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대목이 피고인이 저지른 하나의 큰 실수이고 그것 때문에 공범 F의 범행 전모가 포착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3분 뒤인 18:30경 피고인이 F과 연락을 위하여 자주 이용하던 BA에 있는 BB 공중전화에서 F의 휴대폰으로 79초간 통화를 하였다. 또 20:43경 중구 CB동 기지국 위치에서 포착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S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다. 이어 22:33경 BA에 있는 BB 공중전화에서 F의 휴대폰으로 18초간 통화를 하였다. 끝으로 22:45경 CB동 기지국 위치에서 포착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C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즉 이 시점까지는 피고인은 BB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3:11경 서구 AP동 기지국 위치에서 포착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S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있다. 즉 이 시점에는 피고인은 그 전까지 머물러 있던 BB을 나와 사건현장부근인 AP동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23:21경과 23:22경 D의 집과 상당히 인접한 AX 앞 공중전화(D의 집 부근까지는 자동차로 1-2분 거리)에서 F의 휴대폰으로 38초와 26초간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F에게 공중전화로 통화를 한 사람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자 F의 현위치 등을 물어보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따라서 그는 이 사건 납치 · 감금 범행에 가세하였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당시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F에게 휴대폰으로 교신을 해 오고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는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공중전화와 F 휴대폰 사이의 통화 역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하여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즉 이러한 추론에 의하자면 23:21경 이 시점에서는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매우 인접한 지점까지 접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와 같은 통화의 발신자위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2. 27. 22:45경 이후 중구 CB동을 출발하여, 서구 AP동으로, 다시 서구 CD동으로 D의 집 방향으로 점차 접근하여 갔고, 23:20경에는 이미 D의 집에서 불과 차로 1-2분 거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구 BC동 기지국에서 포착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F은 2005. 12. 27. 20:37경 BH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0초간 통화를 하였다. 그로부터 3분 뒤인 20:40경 F의 휴대폰에서 Y의 친구인 B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19초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BD은 F이 아닌 Y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1:18경 서구 BG동 기지국위치에서 포착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F이 다시 BH에게 전화를 걸어 38초간 통화하였다. F은 22:33경 피고인이 중구 BA에 있는 BB 공중전화에서 건 전화를 받았다. F의 친구인 BH은 검찰에서, '2005. 12. 27. 21:30경 대전 서구 CG아파트 1단지 상가 2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F과 Y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F은 술자리 처음부터 누군가의 전화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같았다. F이 22:30경부터 23:30경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무슨 수금 건 때문에 급하게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Y와 함께 호프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통화의 발신자위치 및 BH, BK의 각 진술에 의하면, F과 Y 역시 2005. 12. 27. 20:40경 이후 BC동에 있는 집을 나와, 서구 BJ동 부근 호프집에서 BH과 함께 머무르다가, 22:33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서구 G에 있는 D의 집인 H빌라 쪽으로 접근하여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11경 서구 BG동 기지국위치에서 포착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F의 휴대폰에서 BK의 휴대폰으로 3분 28초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BK은 대전지방법원 2007고단1481호 Y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 12. 27. 23:11경 F의 휴대전화로 Y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F이 누군가를 뒤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면서 한참을 통화했는데, Y가 갑자기 곧 전화하겠다면서 황급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F은 23:21경과 23:22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서구 AX 앞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건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았다. 이 부분 통화내역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23:11경 무렵에는 F과 Y는 먼저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현장에 합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어 몇분 후 피고인이 도착하자 이들이 함께 D의 집 앞인 사건현장에서 D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D이 집을 나와 찜질방으로 향한 때가 22:00경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서로 연락을 하여 D 집 앞에서 D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는가 하는 점이다. 즉 누군가가 D 집 앞에서 D이 외출을 하는지 D의 동태를 살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마침 22:00 전후되는 시점에서 밤늦게 D이 차를 몰고 나가자 피고인 측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제3의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사실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⑤ 차량목격진술

D 납치현장 목격자들은 W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직후 경찰의 현장탐문수사과정에서, 목격한 차량의 차종이 밝은 색 계통의 에스페로 승용차이고, 차량등록번호 끝자리가 'AJ'으로 끝난다고 진술하였다. 그 당시에 경찰은 D 납치차량의 차종이나 등록번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미리 위 차량을 지목한 상태에서 목격자들에게 그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목격자들이 먼저 알려준 차종과 등록번호 끝자리를 토대로 경찰이 차적조회를 하였으나, 확인된 105대의 차량의 소유자 중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P의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을 용의선상에 올려 두게 되면서 관련차량의 소유자 중 피고인의 친 · 인척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한 결과, 차적조회에서 확인된 105대의 차량의 소유자 중 피고인의 이복형인 AM이 있었고, AM의 차량을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닌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경위와 경찰수사의 전후 경과에 비추어 목격자들의 진술이 경찰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암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F 또는 피해자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납치직후의 상황을 본 제3의 객관적 목격자들이 앞서 본 경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 끝자리나 피고인 차량의 차종, 색깔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고 다니던 승용차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상 합리적 의심을 개재시킬 여지없이 그 진술들에 높은 객관적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따라서 목격자들이 지목하고 있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 주었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 역시 강하게 추정된다.

이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다가 F이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D의 집 근처로 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D을 납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에스페로 승용차를 항상 피고인이 운행하였지 다른 사람에게 운행하게 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 Y와 함께 D을 납치하였음은 분명하다.

⑥ 납치후의 상황

ⓐ F 검찰진술 내용 및 신빙성

F이 피고인과 함께 D을 납치한 경위 및 납치 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H빌라 부근 CE에 자신의 티코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H빌라 앞에서 피고인(그 당시에는 'CC사장'으로 알았다)을 만나 함께 D을 피고인의 에스페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용차가 출발하였다. 4-50m 진행한 상태에서 D이 피고인의 칼을 뺏어 들고 F에게 들이대며 승용차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F이 칼을 뺏으려고 하는 도중에 칼에 베어 손을 다쳤고, D은 승용차 밖으로 나갔다. D은 승용차 앞쪽으로 돌아가 골목길을 따라 뛰어갔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하여 따라갔고, '퍽'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승용차 앞에 D이 쓰러져 있었다. D을 다시 승용차에 태우고 O 부근과 계룡시 부근 등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에서 승용차에서 먼저 내려 택시를 타고 D의 집 부근 CE에 가 티코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F의 이 부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시간적 순서에 의한 객관적 정황들에 비추어 일부는 실체와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2005. 12. 28. 02:12경 F이 D을 납치한 후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계룡시 BM 기지국 위치에서 포착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F의 휴대폰에서 BD의 휴대폰으로 42초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2007고단1481호 Y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BD은 '2005. 12. 말경 새벽 01:00-02:00사이에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 씻고 누워 있을 때 Y로부터 전화가 왔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F이 배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되는데 돈 좀 꿔달라고 했다. 돈이 없어서 못 빌려 준다고 BK에게 전화해 보라고 했다. 며칠 후 F이 가게로 왔는데 손을 붕대로 감고 있었다. Y는 거의 매일 가게에 놀러 오곤 했는데 그날 가게로 놀러왔는지는 모른다. Y는 가게에 놀러 오더라도, 가게가 끝나는 24:00경 이전에는 집에 간다. 그 날 이전에 Y와 PC방에 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통화는 Y와 BD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Y와 F은 02:12경 계룡시 BM에 함께 있었고, 그 직전에 F이 부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F은 BD과 함께 있는 Y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Y는 제1심까지는 BD과 함께 PC방에 있던 중에 F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오다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전화통화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 상호간에도 진술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BD이 일부러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고려할 때 F, Y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F은 Y와 동거하던 BU여관으로 돌아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버린 다음, 병원으로 가 칼에 베어서 손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였다. F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렸다고 주장하는 L고등학교 앞에서 F이 자신의 차를 세워 둔 D의 집 부근 CE까지 오는 데에는 약 21분, 그 곳에서 BU 여관까지는 7분, BU 여관에서 BV 병원까지는 약 6분, BV 병원에서 BN병원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된다. 거기에 BV병원에서 머무른 시간 15분과 BU여관에서 머무른 시간 10분을 더하면, 1시간 9분이 된다. BN병원에 도착한 시간인 03:40분에서 1시간 9분을 빼면 L고등학교에서 내린 시간은 02:31분경이 되고, 02:12경 F의 휴대폰으로 B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계룡시 BM에서 L고등학교 앞까지는 약 20분가량이 소요되어 F 주장의 이동내역은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각 및 정황과 부합되고 있다. 또한, F은 그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옷에 상당한 양의 피가 묻어 있어서(Y가 F이 옷을 갈아입은 후 입고 있던 옷을 버릴 정도로, 이 사건 당시 F의 바지 또는 바지와 점퍼에 피 또는 이상한 것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에다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F의 옷에 상당한 양의 피가 묻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이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차를 찾은 후 우선 집으로 갔다는 이동경로는 믿을 만한다.

또한, F이 D과 다툼을 하다가 칼에 베인 경위에 관한 진술이나, 도망가는 D을 쫓아가다가 D을 차로 들이받았다는 진술부분 또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이 D을 차로 들이받은 시기 및 장소에 관한 F의 진술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F과 피고인이 함께 있으면서 D을 납치한 후 감금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므로, 공소장 기재와 달리 범죄일시를 '2005. 12. 28. 00:15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로, 범죄장소를 F이 차에서 내려 머무른 곳이라고 주장하는 '대전 서구 M 소재 N 가게 또는 O 입구 또는 계룡시 CF 부근'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 감금, 폭행 또는 살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범행시각 및 범행장소로 함께 심리되어 온 일시, 장소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검찰에서의 F 진술부분은 이와 같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고 있는 반면, 법정에서의 F의 진술은 기억력이 감퇴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진술을 회피하거나 객관적인 정황 및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F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 또한 이와 다른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F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쉽게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

ⓑ F, Y 등 제3자의 피고인의 D 살해범행 가담 가능성(F 검찰 진술의 의문점)

다만, F이 D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와 살인에는 전혀 가담한 바 없다는 진술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D 납치 후 F, Y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동안에 벌어진 일들, 특히 F이 D과 칼로 다툼을 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D을 차로 들이받았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D이 사망에 이르기에 족한 정도의 것들이다. 과연 F과 Y가 D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D 만을 남겨두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피고인이 납치한 D을 혼자서 제압하여 살인을 하고 사체를 수습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D을 그냥 돌려보내 버린다면 차후에 F과 Y의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BO병원 담당의사는, 당시 F의 상처 깊이는 약 1cm, 길이는 약 3㎝ 정도였고, 상처는 예리한 칼날은 아니지만 칼날종류에 의하여 난 것으로, 상처부위는 정맥이나 동맥이 통과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출혈이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처가 난 직후 바로 지혈을 하지 않았다면 1-2분 사이에 약 3cc 정도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이 무렵 F의 상처는 급박한 상황을 제쳐두고 급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또한, 그 출혈량에 비추어 입고 있던 옷에 다량의 피가 묻어 있어 옷을 버릴 정도도 아니다. 따라서 F이 입고 있던 옷에 묻은 피 또는 얼룩은 F이 입은 상처에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D과 다툼 중에 D이 입은 상처 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F, Y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이미 D은 사망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치명상을 입은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F은, 피고인과 D만 남겨 둔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받으면 30%가량을 주겠으니 D에게 받을 돈을 받으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여 납치범행에 가담한 것인데, 납치 후 D의 말을 들어보니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집으로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돈을 받으러 가는데 함께 간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돈 중 30%가량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더욱이 피고인과 F 등은 한 달가량 범행을 모의하고 미리 칼과 D을 묶을 케이블타이까지 준비한 다음, 야심한 시각에 D의 집앞에 가서 D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케이블 타이로 D의 손과 발을 묶기까지 하였다. D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으러 가서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F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F의 이 부분 주장보다는 D에게 악감정이 있어 D을 혼내주라고 하였고, 그 여자가 돈이 많으니 알아서 뺏어서 가져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사리에 맞다. F은 피고인과 함께 한 달가량 범행모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 30회 가량이나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을 수차례 만났다. P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을 혼내주려고 하는데 함께 D을 만나러 가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D을 죽일 지도 모른다는 느낌 때문에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와 가까운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한 달 가까이 범행을 모의한 F이 P와 달리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를 감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F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살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을 남겨둔 채 범행현장을 떠날 무렵에는 D이 부상을 입었고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D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녀를 피고인에게 남겨 둔 채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F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F과 Y는 적어도 범행현장을 떠날 무렵에는 피고인의 살해의사를 알고 있었고, 증거의 인멸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D을 살해하는 것을 용인할 최소한의 미필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F과 Y 또한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또한 D을 피고인과 함께 남겨 두고 범행현장을 떠났다는 F의 진술부분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추정컨대 그 시점에서 F과 Y는 피고인과 헤어진 것은 일단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F, Y가 이 부분 상황에 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묵비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헤어지는 시점에서 D의 생존여부와 누가 D 또는 그 사체를 데리고 갔는지는 여전히 불명하다. 향후 추가조사를 토대로 진상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F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택시를 잡아타고 D의 집부근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러 D의 집 부근으로 다시 갔다는 F의 진술부분 또한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과연 범행에 가담한 F이 범행현장 부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두고 현장을 떠났을까부터가 의문이다. 범행을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현장답사까지 수차례 한 피고인 · F 등이 자신들의 범행이 쉽사리 탄로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F의 승용차를 사건 현장부근에 그대로 놓아두고 갔다고 보기는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납치범행현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범행당시 F 또는 제3자가 F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함께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Y가 운전에 능숙하지 못하였던 것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운전중이었을 피고인을 제외한 F, Y 등이 D의 저항을 억압할 역할을 분담하였다면, 이들 이외의 제3자가 F의 차량으로 미리 예정하고 있었던 최종 범죄 종착지까지 뒤따라 갔어야 할 것이다. 당시 옷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F이 비록 어둡기는 하였지만 무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되돌아갈 정도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F은 범행 이후 납치 범행현장으로 되돌아갈 때 역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의심된다. 그리고 F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헤어진 후 D의 집부근으로 다시 갔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곳에 주차시켜 둔 자신의 차량을 찾아오는 데 그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이 사건 범행 청부에 응한 F으로서는 그 대가를 취할 경제적 동기 때문에 금품 절취를 감행하고자 D이 이미 납치되어 빈 집이 된 D의 빌라에 침입하였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더구나 F측에서 D의 승용차 열쇠뭉치 등 소지품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으로부터 빌라 출입 열쇠도 아울러 빼앗아 빌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불분명한 추론이 가능한 부분 또한 향후 추가조사를 토대로 진상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 D의 승용차 열쇠뭉치

F이 손에 칼로 베인 상처 때문에 2005. 12. 28. 03:41경 Y와 함께 병원에 갈 당시 D의 승용차 열쇠뭉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뒤 Y가 열쇠뭉치를 BQ에 버려 은닉하였다. F은 이 사건 이전인 2005. 12. 초순 또는 중순경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승용차 열쇠뭉치를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도 제1심까지 D이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승용차에 탄 사실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당심에서 비로소 D이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승용차에 탔다고 F의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피고인의 승용차에 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열쇠 뭉치를 두고 내리는 일도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그것을 F이 한 달가량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더더욱 믿기 어렵다. 더욱이 Y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서 승용차 열쇠뭉치를 발견하였다는 것이고, 퇴원하는 날 바로 BQ에 버렸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을 보더라도 F은 이 사건 당일 D의 승용차 열쇠뭉치를 소지하게 되었고, 그 소지경위 또한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F사이의 교신의 단절

피고인과 F은 납치사건까지는 공중전화로 자주 통화를 한 반면 그 다음날부터는 전혀 교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D이 실종된 이후 피고인과 F 사이의 교신이 끊어진 것은 모종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점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즉 단지 기억이 없다거나 서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는 정도로 그칠 뿐 더 이상의 납득할만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전화교신의 전후 경위와 피고인의 회피성 답변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D의 납치에 관여하거나 적어도 그 경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건직전 이루어진 잦은 전화통화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계획이 성사되었음을 직 · 간접적으로 인지하였기에 피고인이 F에게 더 이상 통화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 여하튼, 이와 같은 D 납치 이후의 여러 가지 정황들, F과 Y가 범행현장을 이탈한 다음에 결국 D과 남게 된 것은 피고인이라는 사실과 앞서 본 피고인의 D에 대한 살해의사, 범행모의과정, 납치 과정 및 그 후 범행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살해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을 납치한 후 감금과정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살해의사에 따라 피고인 또는 F, Y 등의 공범이 D을 직접 살해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E, S의 증언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E을 보고 싶다고 하여 E과 둘이 만난 자리에서, E이 피고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언니를 물속에 버린 것이 맞느냐'고 물으니 피고인도 E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네, 언니를 죽여서 물가에 버렸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E이다시 '옷을 벗겨 버렸느냐, 입혀서 버렸느냐, 돌을 매달아서 버렸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옷은 벗기지 않고 사체가 물위로 떠오르지 않게 체육복 바지 속에 돌을 잔뜩 넣어 물속으로 가라앉도록 버렸다. 내가 언니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인 것이 아니고,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언니라도 만나 보려고 갔다가 언니가 욕을 하면서 얼굴을 할퀴기에, 홧김에 한 대 때렸는데 언니가 죽었다. 미안하네, 당신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교도소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와 줄 수 있느냐, 그리고 S (피고인의 아들)를 잘 돌봐 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같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인 S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과 AM으로부터 아버지가 누구를 죽여서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피고인에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도록 권유해 보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계 사무실에 가서 E과 AM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누구를 죽였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그 후(S은 2번째 면회갔을 때인지, 3번째 면회갔을 때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면회를 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D을 살해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장소가 경찰서 내이기는 하나, 그 당시에는 경찰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면담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화의 상대방이나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대화의 내용, 대화 당시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위에 경찰관들이 많아서 거짓말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그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공범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범을 감싸기 위하여 세부적인 정황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D을 살해한 방법에 관한 진술부분이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부분인 피고인이 D을 살해하였다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⑧ 피고인, F 및 Y의 현장부재항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는 BX과 함께 주로 찜질방에서 기거하였고, 이 사건 당일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같이 있던 사람이 BX 외에 3명 더 있어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증인 BX은 피고인과 2005. 12.경 한 달 동안 찜질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그 중 하루인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고, 자정 이후에 피고인을 찜질방에서 만난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그 밖에 현장부재항변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F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앞서 본 현장부재항변은 전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Y는 이 사건 당시 새벽까지 BD과 PC방에 함께 있었다거나, 저녁무렵 집에 돌아와 혼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D, BH의 각 진술과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BD은 이 사건 전날 밤 F, BH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고, 사건 당일 새벽에 BD과 함께 PC방에 간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새벽 2:00경 범행장소 중 한 곳인 계룡시 BM에 F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입증된 이상 Y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1) 피고인과 F, Y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출의 여러 직 ·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E과 S에게 한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내용이나 변동 경위 및 피고인 등이 D을 납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2년여가 가깝도록 D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인이 F, Y 등 제3자와 공모하여 D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살인의 점 중 살인의 장소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등이 D을 납치한 후 감금과정에서 D을 살해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살인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와 달리 범행장소를 앞서 인정한 납치후의 이동경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대전 서구 CD동, BS길, O 입구 등 대전 서남부 일원 또는 계룡시 BM 일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살인의 점과 일시 및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금, 폭행의 범행장소로 함께 심리되어 온 장소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감금 이외에 폭행 및 살인의 점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F, Y 등)와 공모하여 D을 살인한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F, Y 등은 살인의 점과 시기적, 내용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금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2) 객관적 정황과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 등의 의사

피고인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부터는 D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범이 체포되지 않는 상황이며, 피고인의 차량을 보았다는 목격자들만 있을 뿐 피고인이 D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직접증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사안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없어 죄책을 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까지 확보된 목격자들의 진술을 허위라거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 후 P의 진술이 확보되자, D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P에게 D에 대한 납치범행을 제의한 적은 있지만 P의 거절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F이 체포되고 F과의 전화통화 내역이 밝혀지자, F과 범행을 모의하고 D의 집에 F과 함께 여러 차례 간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당일에는 D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사건 모의 과정, 모의의 내용 및 이 사건 이후 F과 교신을 끊은 이유 등에 관하여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회피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설명하려 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P 등을 지목하면서도, 공범인 F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자백을 하지 못할 심산인지는 몰라도, 유독 F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것 같지 않다면서 F을 두둔하고 있다. 당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비난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내하겠다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 태도는 밝혀진 간접적인 정황들에 대하여는 변명을 꾸며 그 때 그 때 대응하면 되고, 결국 사체가 발견되거나 공범이 진상을 폭로하지 않는 한 적어도 살인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F은, 검찰에서 미리 확보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내역, 이 사건 직후 진료기록, D의 승용차 열쇠뭉치 등을 기초로 추궁하자, 처음에는 범행을 상당부분 자백하였다. 하지만 살인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마침 살인죄 부분에 관하여는 기소도 되지 않게 되자 그 후 D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범이 계속부인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한 죄책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1심에서는 신나장사를 하면서부터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는 간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했던 납치범행까지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는 아예 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면서 터무니 없는 현장부재항변까지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는 10개월 가량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심 이전에 제출된 검사제출의 증거들, 피고인이 변소를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 또는 신청되어 변론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변소내용 등 변론에 제출된 여러 자료 및 사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철저히 분석 · 평가한 결과, 사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살해과정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세부적인 살해과정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F, Y 등)와 공모하여 D을 감금, 폭행하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피고인이 만약 이러한 죄책을 지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점을 상세히 밝혀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 보기를 당부한다. 우리가 비교적 상세하게 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 판단에 대한 비판가능성과 검증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판결문의 몇 대목에서 추가적으로 진상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인 · F 등은 만일 범행이 사실이라면 그 전모는 물론이고 지적과 같은 추가확인이 필요한 대목에 관하여 성실하게 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수사기관 역시 늦었으나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9. E에 대한 협박, 중감금의 점

제1심의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① E은, 피고인이 2005. 9.경 자신을 차에 태우고 금산군 CH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2006. 1. 23.경 자신이 일본에서 귀국하던 날, 피고인이 승용차에 태우고, CI공원으로 가서, '왜 나를 속이고 갔냐, 1주일 있다가 온다고 해 놓고 왜 3개월이나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밧줄로 목을 감고 잡아 당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2005. 9.경 금산군 CH에서 E과 말다툼한 적은 있고, 2006. 1. 23. CI공원에서 E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같이 죽으려고 돈도 없는데 50만 원을 주고 인터넷에서 청산가리를 샀다'면서 겁을 준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차 뒤에 있던 보자기 같은 것으로 E의 목을 감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이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였고, E도 2005. 11. 15. D의 권유를 받아들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갔으며, 피고인이 2005. 12. 28. E을 일본에 보낸 D을 살해하기 까지 하는 등의 E, D 및 피고인의 갈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0.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이 친동생으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을 피고인과 동거를 하지 못하도록 일본으로 출국시킨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D을 혼내줄 마음으로,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고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제3자(F, Y 등)와 사전에 공중전화로 수차례 교신하면서 함께 D의 집부근에 가 범행현장 및 D의 동태를 살피는 등으로 공모, 공동하여

가. 2005. 12. 28. 00: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D의 주거지인 H빌라 주차장에서, D이 자신의 I 렉스턴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먼저 F이 D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J 에스페로 승용차에 동승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F은 D의 양다리를, 피고인은 D의 상체를 각각 잡아 D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이에 D이 거세게 반항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D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흰색 케이블 타이로 D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계속 승용차를 진행하여 대전 시내 일원과 계룡시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약 2시간가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감금하고,

나. 2005. 12. 28. 00:15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M 소재 N 가게 앞길, O 입구 또는 계룡시 CF 부근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칼을 빼앗아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에스페로 승용차로 D을 뒤쫓아 가 D을 1회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폭행하고,

다. 위 일시경 대전 서구 CD동, BS길, O 입구 등 대전 서남부 일원 또는 계룡시 BM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D을 살해하고,

2. 피고인은,

가. 2005. 9. 초순 20:00경 충남 금산군 CH에 있는 야산 부근의 도로 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세워놓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E(44세, D의 동생)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너를 산 속에 묻어버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E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E을 협박하고,

나. 2005. 10. 26. 대전 대덕구 CK에 있는 CL 합자회사 앞 차고지에서, 합자회사 소유로서 그 직원이 그곳에 세워둔 CM 15t 삼성 덤프트럭 1대 시가 3,0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5. 10. 29. 18:00경 충주시 CN아파트 105동 앞 도로 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덤프트럭의 앞 · 뒤 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번호판 2개(증 제2호)를 그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각 부정사용하고,

라. 2006. 1. 23.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I공원에서, E이 뒤늦게 일본에서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CJ 카니발 승합차를 그곳에 세워놓고 그 안에 타고 있던 E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다음, E에게 "왜 나를 속이고 갔느냐. 1주일 있다가 온다고 해 놓고 3개월이나 있었느냐.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밧줄로 E의 목을 2-3바퀴 감고 약 30초에서 1분 동안 그 밧줄을 잡아당겨 E의 목을 조르고, 이에 E이 숨을 잘 쉬지 못하자 밧줄을 풀고 E의 손을 묶으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같이 죽으려고 인터넷에서 50만원을 주고 청산가리를 샀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E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심 증인 AH, Y, AK, U, E, S, 당심 증인 Y, P의 각 일부 진술

1.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1. 제1심의 검사가 피고인 및 F과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CD, 녹취록에 대한 각 검증조서의 기재 중 F부분

1. 대전지방법원 2007고단1481호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BD, B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P, BH에 대한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Y에 대한 녹음 · 녹화요약서(씨디 포함)의 일부 기재 또는 영상

1. 검사가 작성한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또는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W, E, X, AH, AM, BK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반성문과 V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장소 등 사진 편철, 피해자 재산변동확인, F 왼손 상처부위 수술의사 진술 청취, 범행시간 특정 및 피의자 F의 감금시간 특정, F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AR 수색과정, AS을 유기장소로 특정한 경위, AS 수색결과, 피고인과 F간 공중전화 통화사실, 피고인과 F간의 공중전화 통화내역 특정 경위, 휴대폰발신자 수사)

1. 각 통화내역의 기재

1.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 등의 기재 또는 영상

1. 각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가. 라. 사실

1. 제1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88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E의 진술기재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나. 다. 사실

1.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88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O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과 CP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의 언니인 피해자가 동거녀와의 교제를 반대하면서 동거녀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강권한다는 데에 원한을 품고,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공범을 끌어들인 후 공범과 치밀한 사전 모의 끝에 D을 납치하고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후 자신의 관여부분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범행의 모의단계에서부터 공중전화를 통해서만 공범과 연락을 하고 공범에게 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사체를 확보하지 못하자 검찰이후부터 납치 및 살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체라도 찾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피해자의 납치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1982년 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금고형 이상의 실형 전과는 없고, 덤프트럭 운전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다. 경제적 ·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상황에서 좌절감과 동거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당초에 뜻했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공범들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사회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극형만은 피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무기징역형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이제라도 사안의 진상을 밝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가 어디 있는지를 밝혀 피해자의 사체만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매 기일 법정을 찾아오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예를 갖추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그 길만이 피해자의 영혼과 유족들의 아픔을 위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피고인 스스로도 궁극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한가닥 희망이라고 믿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준

판사 신동헌

판사 손삼락

주석

1) 2006. 7. 11. 검사와 F이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CD 및 녹취록에 대한 제1심의 검증조서.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CD 등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CD 등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이 검찰 녹화CD 및 녹취록에 대한 각 검증조서에 의하면, F이 검증기일에서 녹화영상 및 진술내용에 관하여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고, 녹취쪽이 대화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다만, F은 녹취록 3면 중 '교도관'이 '약을 갖다 주죠'라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교도관이 아닌 수사관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고, '내가 현장검증 해 달라고 했잖아요'라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현장검증'이 아닌 '최면수사'라고 진술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검증결과 모두 F의 이의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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