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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2 2014고정35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법인 C 대표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한 E의 애인으로,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계약자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A, 위 보험법인의 이사 F, D, E이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성당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19:35경 진주시 평거로 141에 있는 신안성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41세)이 전화상으로 '씹할년아, 야이 개보지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을 신안성당 앞에서 만나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D을 제지하기 위해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D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3주의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과 피고인과 함께 온 남자 2명이 옥신각신할 때 피고인이 거기에 걸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이 사고 현장에서 “때려봐라, 맞아서 돈 좀 벌자”라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고, 그 후 F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G에게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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