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제312조 , 제313조 , 제314조 , 제316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제312조 , 제313조 , 제314조 , 제316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1998. 9. 2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피해자 경영의 기계공장에서 그 곳 담장을 넘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공장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공장 사무실에 충전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윤성환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윤성환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핸드폰을 훔쳤다고 들었다'는 것으로 요증사실인 피고인의 절취사실에 대하여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보임), 제1심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와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추측이거나 윤성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윤성환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 공소외인과 함께 공장에 들어갔다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휴대폰을 훔쳐 가지고 나왔다'고 피고인이 애기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인 윤성환의 서명무인이 있고 공판기일에서의 윤성환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위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그 증명력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