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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5:10 경 광명 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던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발을 신은 채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 참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신발을 신은 채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찰관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D이 말리길래 D을 향해 발길질을 한 것인데 D이 이를 피하는 바람에 경찰관 F을 향해 발길질을 하게 된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고, 경찰관 F 몸에 발이 닿지도 않았으므로 공무집행 방해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관 F이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오자 항의를 하면서 위 F의 복부를 걷어찼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D을 향해 발길질을 한 것인데 D이 피하는 바람에 경찰관 F을 향해 발길질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D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 F이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이를 항의 하면서 위 F를 향해 걸어가다가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발이 위 경찰관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변소와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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