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3조 , 제250조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공2000상, 890)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공2000하, 247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공2001상, 79)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허정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인·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불륜관계 및 이로 인한 가정의 파탄, 피고인의 채무규모와 경제적인 어려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2일 내지 5일 전에 종전에 가입한 보험의 기본계약을 변경하고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는 한편 피해자인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4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1 사이의 건물 신축공사를 둘러싼 다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피해자인 자녀들과 조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닌 경위,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저수지 주변의 도로를 수차 왕복하면서 피해자 1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시킨 경위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저수지의 상태, 이 사건 승용차가 저수지로 추락하기 직전의 상황, 위 승용차가 추락한 경위와 흔적,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직후 및 그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승용차가 저수지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자녀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험의 피보험자인 자녀들 외에 조카들과 피해자 1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사기·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무배당퍼펙트Ⅱ교통상해보험(피보험자 피해자 2· 3)에 관한 편취미수 보험금액이 각 1억 5천만 원, 합계 3억 원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보험의 보험사고가 휴일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이 피보험자 1인당 1억 5천만 원이나 이 사건과 같이 평일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8천만 원, 합계 1억 6천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보험금액은 합계 1억 6천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 보험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사기미수죄로서 위 보험금액이 바로 피해액이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죄와 나머지 살인죄 등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고 원심이 그 경합범 처리를 함에 있어서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편취미수 보험금액을 잘못 인정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행이 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저급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자녀 2명과 그의 조카 2명이 희생되었으며 무고한 노인마저 희생될 뻔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식 등을 살해한 부모로서 참회하기는커녕 범행일로부터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주식투자를 시작하고 보험금을 빨리 타기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여러 차례 독촉하는 등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경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