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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30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인 F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D이 돈 정산 문제로 나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D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때쯤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D의 지인인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D이 나를 고소했는데 D의 약점인 탈세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그때쯤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G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F와 G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F 및 G에게 ‘D을 탈세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데 고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와 G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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